2021 법무사 3월호

최근 시행법령 지난2.19. 「주택법」 개정법률이시행되면 서수도권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의규 제가강화되었다. 이에따라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 도지역에서건설, 공급하는분양가상한 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는 최초 입주 가 능일부터 최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 속하여해당주택에거주해야만한다. 만약 거주 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이내 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토 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신청을 해야하며, 거주의무기간중에실제로거 주하지 않았음에도 거주한 것으로 속인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벌금형에처해질수있다(제57조 의2및제104조제10호신설). 지난 2.19. 「선원법」 개정법률이 시행되 면서 선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임금을 체불한 선박소유자 중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천 만 원 이상인 경우 선박 소유자의 명단 이공개될수있다(제55조의4 신설). 또, 실습선원의 실습시간, 휴식시간이 법에 명시되어, 실습시간은 1일 8시간, 주간 40시간 이내로, 휴식시간은 실습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주도록 하 였다.(제61조의2, 제129조의2 신설). 한편, 선장이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 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 해질수있다(제160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지난 2.13. 개정ㆍ시행되면서 주택매매 시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확인사항이 보다강화되었다. 이제부터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매주택 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 는지 여부에 대해 매수인에게 확인을 시켜주어야하기때문이다. 개정규칙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매 매계약 시 작성해야 하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주거용 건출물)」에 매 도인으로부터 받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에 대한 자료를 첨부 토록 하고, 매수인에게 이를 확인시켰 는지 여부를 기록하도록 했다(별지 제 20호서식).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입주자는 최대 5년까지 거주가 의무화돼요 「주택법」 일부개정 (2021.2.19. 시행) 선원의 임금을 체불한 선박 소유주는 명단이 공개될 수 있어요 「선원법」 일부개정 (2021.2.19. 시행) 중개사는 매수인에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알려야 해요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21.2.13. 시행) 01 02 03 36 법으로본세상 새법령시행, 우리생활이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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