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3월호
체육계의 승부조작ㆍ편파판정, 폭력ㆍ성 폭력등인권침해와비리사건이지속적 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스 포츠비리 신고자 및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 정법률이지난 2.19.부터시행중이다. 이번 시행법에 따라 이제부터 체육지도 자, 선수 등은 인권침해 발생 및 스포츠 비리 사실을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을 경우, 그즉시스포츠윤리센터나수사기 관에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받은 스 포츠윤리센터는 피해자 진술 청취, 현 장조사 등을 할 수 있게 된다(제18조의 4, 5 신설). 또,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자와 피해자 등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하거 나 신고 등을 방해 또는 취소토록 강요 하는 행위가 금지되며(제18조의6 신 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스포츠윤리 센터의 장이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요청 하여 시정조치 및 책임자를 징계할 수 있다(제18조의8신설). 지난 2.12.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이 시 행되면서이제부터맹견소유자는맹견 보험에의무적으로가입해야한다(제13 조의2 제4항신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 르면, 맹견에 속하는 개는 ▵도사견과 그 잡종,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 ▵스태퍼드셔 볼 테리어와 그 잡종, ▵로트와일러와그잡종이다. 2.12. 같은 날 시행된 「동물보호법 시행 령」에 따르면, 위 맹견보험은 ▵맹견에 의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8천만 원, ▵부상및후유장애가생긴경우, 피 해자 1명당 각 등급에 따라 일정금액을 보상할 수 있는 보험이어야 하며(제6조 의2), 맹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견주는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있다(별표제2호하목). 또, 동물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이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로벌 금형이 높아졌다(제46조제1항제1호 신 설).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원을 강 화하는 「벤처기업육성 특별법」이 지난 2.12.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기 위해서는 보증ㆍ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했 지만, 이제부터는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으면 벤처기업으 로 확인되어 법적 지원을 받게 된다(제2 조의2제1항제2호다목). 벤처기업확인기관은벤처기업해당여부 확인 및 확인 취소 업무를 하는 기관으 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전문인력이나 전담조직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 체중에서확인업무의효율적수행이가 능한 곳을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 할수있다(제25조의3신설). 벤처기업확인기관은 벤처기업 확인 및 취소업무를공정하고객관적으로심의하 기위해민간전문가등으로구성된 ‘벤처 기업확인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25조의 4신설). 체육계 승부조작 · 성폭력 등의 비리를 알거나 의심되면 즉시 신고해야 해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2021.2.19. 시행) 도사견 등 맹견 소유자는 맹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2021.2.12. 시행) 벤처기업확인기관 지정제도 도입, 벤처기업 확인받기가 쉬워져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2021.2.12. 시행) 04 05 06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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