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3월호
01 들어가며 지난 2020.11.6. 진성준 의원의 대표발의로 「부동 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 1) (이하 ‘법 률안’이라고 함)이 국회에 발의되어 현재 계류 중이다. 이 법률안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부동산 거래신 고 등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부동 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폐지하고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 면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전자계약 및 공공부문에서의 전자계약 의무화,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자유업종인 부동산서비스업의 법정화, ▵‘부동산 거래분석원’의설치등을새로이포함하고있다. ‘건강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좋은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으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 약에서 법무사와 변호사를 배제하고 있어 법무사업계에 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이번 법률안의 내용 중 기존 「부동산 거래신고법」과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는 없는 새 로이 규정한 내용들을 간략히 소개하는 한편, 논란이 된 법무사·변호사의 전자계약시스템 접근권한 배제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따져보고자 한다. 또한, 이번 법률안에서도 기존의 법률과 같이 부동 산거래신고와 토지거래허가신청 등에서 법무사·변호사 가 배제되어 있는바, 법무사·변호사 대리를 명문으로 인 정할 필요성 2) 에 대해 살펴보고, 법률안의 적절한 보완과 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 글은 필자 개인의 견해를 정 리한 것으로 협회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혀 둔다. 최현진 법무사(서울남부회)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법무사의전자계약서 작성권배제? 법안보완이필요하다 「부동산거래및부동산서비스산업에관한법률」(안)의 전자계약등관련규정의문제 38 법무사시시각각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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