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3월호

02 법률안에새로도입된내용 가. 부동산전자계약의도입 1) 전자계약의도입 법률안은 부동산등 3) 에 대한 소유권, 임차권 등 권 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구두, 서면 및 전자문서 등의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음을 선언하면서 (제5조제2항),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부 동산등을 매매, 증여 및 임대차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자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전자계약시스템을 이 용해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한 전자계약서를 거래상대방 에게 송신한다. 상대방은 수신한 전자계약서에 전자서 명을 하여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한 당사자에게 회신함으로써 전자계약이 성립한다(제7조). 전자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도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8조). 국토교통부는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하여 2016. 5.28. 서초구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17.8.부터 전국으 로 확대·시행 중이다 (https://irts.molit.go.kr/) . 현재 이 시스템은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이용할 수 있다. 2) 공공부문에서의의무적전자계약 법률안에 의하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 공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 대주택, 토지 또는 주택 전매행위가 제한된 지역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부동산등에 대한 권리 설정계 약, ▵그 밖에 부동산등에 대한 계약정보를 투명하게 관 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의 부동산등에 대한 거래 계약 등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전자계약 방식으로 거 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제9조 제1항) 4) . 국토교통부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건수는 2019년 한 해 동안 67,148건으로 전체 부동산(매매·전월세) 거 래량인 3,617,116건 중 1.8%에 지나지 않아 그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5) 무려 17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 여 구축한 전자계약시스템인바, 그 이용률을 높이기 위 해 공공부문에서 전자계약의 의무화를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 나. 주택임대차계약의신고제도 법률안에 의하면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 자는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 다(제13조제1항). ‘주택임대차 신고제도’는 신고를 통해 드러나는 실 거래가를 공개하여 임차인이 이를 알 수 있게 함으로 써 임대차계약 시 적정한 임대료를 결정할 수 있게 하 고, 한편 임대인의 임대소득에 대하여도 공평하게 과세 1) 법률안은 2020.11.6. 진성준의원이대표발의(19인의국회의원)하여 2020.11.9. 국토교통위원회에회부되어검토보고서가제출되었고, 2021.2.3. 임시국회제1차전체 회의의검토를거쳐 2021.2.18. 현재국토교통위원회에서심사중이다. 2) 건전한사건의수임질서를확립하고수임관련한비리를방지하기위해법무사로부터대가를받고사건을소개·알선·유인하는행위를금지할필요가있다. 특히공인 중개사나부동산서비스사업자는부동산거래에관여하는것을업으로하는자이므로이들의알선등을금지할필요성은훨씬크다. 그러나법무사에게알선하는행위 의금지는법률안보다 「법무사법」에서규율하는것이적절하다고보아이글에서는논하지않는다. 3) “부동산등”이란 ‘부동산또는부동산을취득할수있는권리’를말한다(법률안제2조제2호). 4)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공공부문의 전자계약 의무화’에 대하여 2020.12.말 공인중개사의 전자계약시스템 가입률이 29.5% 로 저조한 상황에서 전자계약의 의무화는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고령자 등 정보 소외계층의 불편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또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계약에대해다시전자계약을요구하는것은불필요한규제가되므로관련시스템을원스톱으로구축할필요가있다고제안하였다. 5) 국토교통위원회송언석의원이 2020.9.20. 한국감정원으로부터제출받은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이용현황」 자료참조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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