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법률안에 새로 도입된 내용 가. 부동산 전자계약의 도입 1) 전자계약의 도입 법률안은 부동산등3)에 대한 소유권, 임차권 등 권 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구두, 서면 및 전자문서 등의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음을 선언하면서 (제5조제2항),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부 동산등을 매매, 증여 및 임대차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자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전자계약시스템을 이 용해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한 전자계약서를 거래상대방 에게 송신한다. 상대방은 수신한 전자계약서에 전자서 명을 하여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한 당사자에게 회신함으로써 전자계약이 성립한다(제7조). 전자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도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8조). 국토교통부는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하여 2016. 5.28. 서초구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17.8.부터 전국으 로 확대·시행 중이다(https://irts.molit.go.kr/). 현재 이 시스템은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이용할 수 있다. 2) 공공부문에서의 의무적 전자계약 법률안에 의하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 공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 대주택, 토지 또는 주택 전매행위가 제한된 지역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부동산등에 대한 권리 설정계 약, ▵그 밖에 부동산등에 대한 계약정보를 투명하게 관 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의 부동산등에 대한 거래 계약 등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전자계약 방식으로 거 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제9조 제1항)4). 국토교통부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건수는 2019년 한 해 동안 67,148건으로 전체 부동산(매매·전월세) 거 래량인 3,617,116건 중 1.8%에 지나지 않아 그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5) 무려 17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 여 구축한 전자계약시스템인바, 그 이용률을 높이기 위 해 공공부문에서 전자계약의 의무화를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 나.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제도 법률안에 의하면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 자는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 다(제13조제1항). ‘주택임대차 신고제도’는 신고를 통해 드러나는 실 거래가를 공개하여 임차인이 이를 알 수 있게 함으로 써 임대차계약 시 적정한 임대료를 결정할 수 있게 하 고, 한편 임대인의 임대소득에 대하여도 공평하게 과세 1) 법률안은 2020.11.6.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19인의 국회의원)하여 2020.11.9.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보고서가 제출되었고, 2021.2.3. 임시국회 제1차 전체 회의의 검토를 거쳐 2021.2.18.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2) 건전한 사건의 수임질서를 확립하고 수임 관련한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법무사로부터 대가를 받고 사건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인 중개사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는 부동산거래에 관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므로 이들의 알선 등을 금지할 필요성은 훨씬 크다. 그러나 법무사에게 알선하는 행위 의 금지는 법률안보다 「법무사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이글에서는 논하지 않는다. 3) “부동산등”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법률안 제2조제2호). 4)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공공부문의 전자계약 의무화’에 대하여 2020.12.말 공인중개사의 전자계약시스템 가입률이 29.5% 로 저조한 상황에서 전자계약의 의무화는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고령자 등 정보 소외계층의 불편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또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계약에 대해 다시 전자계약을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가 되므로 관련 시스템을 원스톱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5)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2020.9.20.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현황」 자료 참조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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