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3월호
립하기 위해 불공정행위를 규율하는바, ▵부동산등의 시세를 조작할 목적으로 거래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나 가장매매, ▵거래유인 목적의 허위정보 유포, ▵사실과 다른 부당한 광고, ▵일정한 경우 중요한 미공개 개발정 보의 누설·이용을 금지하고(제75조 내지 제78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제91조, 제93조, 제94조). 마. 부동산거래분석원의설치 법률안은 부동산시장에서의 이상거래 및 불법행위 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 치하고, ▵각종 신고내용의 조사 검증, ▵부동산범죄 관 련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조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규정 하고 있다(제83조). 부동산거래분석원장은 신고내용의 조사를 위하 여 사업자등록정보와 각종 과세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제85조), 수사·조세징수 등을 위해 일정한 정보를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국세청 장,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제공할 수도 있 다(제84조). 03 전자계약관련규정의문제점 법률안 제7조에 의하면, 부동산등의 매매계약, 증 여계약 및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할 때에는 당사자가 전 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등을 거래하려는 자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 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하여 작성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무사·변호사의 전자계약시스 템을 통한 전자계약 체결 권한은 배제하고 있다.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 2020.8.1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에 도입되어 2021.6.1.시행 예정인 제도인데, 이번 법률안에서 이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다. 부동산서비스업의법적규율 법률안은 부동산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으나 자유업종인 부동산서비스업자를 규율하기 위한 조 항도 마련했다.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정보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제37조, 제53조), 부동산자 문업 또는 부동산정보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제44조, 제49 조). 또, 부동산매매업자, 부동산자문업자, 부동산정보 제공업자, 부동산분양대행업자들이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나 부정확한 정보로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 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제40조, 제48조, 제51 조, 제55조). 라. 불공정거래행위의규제 법률안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부동산거래질서를 확 현재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에서는 오직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전자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바, 법무사·변호사는 물론 계약당사자조차도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게 한 것은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부동산거래를 지원한다는 전자계약시스템의 존재 목적에 반하므로 시정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40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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