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3월호

이처럼 당사자와 공인중개사만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사와 변호사를 전자계약시스템에서의 전자계약 체결 권한을 배제한 것은,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가. 법무사·변호사의전자계약서작성권한침해 전자계약시스템은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부동산 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다. 즉, 전자계약시 스템은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체결을 지원하는 시스템일 뿐이고, 이 시스템이 누구에게 전자계약서 작성권이 있 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즉, 법률상 계약서 작성권 이 있는 자라면 당연히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 전자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전자계약서도 계약서 의 일종이고, 계약서 작성권에는 전자계약서 작성권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1) 법무사와변호사의계약서작성권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구두·서면 및 전자문서 중 어떤 방식으로든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에게 계약서 작성권이 있음은 당 연하다. 또한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계 약서작성권이 있다. 그리고 당사자는 법률전문가에게 계 약서 작성을 대신하게 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로부터 계 약서 작성 업무를 수임한 법무사와 변호사도 계약서작 성권이 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와 공인중개사 외에 계약서 작 성을 수임한 법무사·변호사도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 전자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법률안이 당사자 또는 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만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하고, 법무 사·변호사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을 막은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무사와 변호사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서 작성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나아가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전자계약시스템에서는 오직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 는바, 법무사·변호사는 물론 더 나아가 계약당사자조차 도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 전자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 게 한 것은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부동산거래를 지원 한다는 전자계약시스템의 존재 목적에 반하므로 시정되 어야 마땅한 것이다. 2) 법무사의계약서작성권의근거 법무사에게는 계약서작성권이 없다고 억지를 부리 ▶ 「부동산거래및부동산서비스산업에관한법률」(안) 제 7조(전자계약체결절차등) ① 부동산등을 거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거래를 체결할 때에는 전자계약시스템을 이 용하여 계약(이하 “전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 다. 1. 부동산의매매계약, 증여계약및임대차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따른부동산에대한공급계약 3.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위의매매계약 가.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선정된지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 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법」 제29조에따른사업시행계획인가로취득한입주자로 선정된지위 (②생략) ③ 부동산등을 거래하려는 자가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 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한 다)의중개를통하여전자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개업 공인중개사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거래계약서를 전자 계약시스템을통하여작성할수있다. (이하생략)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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