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3월호

는 데 있어서 계약서는 매우 중요하다. 법원의 업무는 권 리유무(권리변동)의 판단이고, 계약서는 권리변동과 관 련된 서류임이 틀림없다. 계약서는 권리변동과 관련된 서류이기 때문에 법원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이며 그렇 기 때문에 법무사는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이다. 나. 국민의 적절한 법률서비스 받을 권리의 침해 - ‘계약의 자 유’ 실질적보장에반함 계약자유의 원칙상 국민은 스스로 계약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회가 복잡화되고 전문화되면서 법 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원하는 내용의 계약을 법률적으 로 아무런 하자 없이 체결하기가 쉽지 않다. 계약당사자 는 체결된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효력이 상실됨 으로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게 되는바, 이러한 하자 있는 계약은 할 수만 있다면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인바, 9) 당사자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미리 여 과해 걸러낼 수 있다면 무효인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지 는 견해가 있다. 최근 법무부의 한 법무관은 “각종 계약 서 작성은 법무사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등기의 원 인이 되는 증여·매매계약서도 등기에 필요한 서류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들 계약서를 유상으로 작성하는 행 위는 「변호사법」 제109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견 해를 밝힌 바 있다. 6)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법무사에게 “법원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권한”이 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한 것이다(「법무사법」 제2조제1항제2호 7) ). 여기서 법무 사가 작성할 수 있는 ‘법원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란 무 엇인가? 법원의 업무는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는 것이 다(「법원조직법」 제2조제1항). 즉, 구체적 이익분쟁에 대 한 법적 판단을 통해 ‘권리의 유무’를 결정함으로써 당사 자 사이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권리의 유무’ 즉, 권리의 변동은 계약자유 의 원칙(사적자치의 원칙) 상 8) 개인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즉, 국민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누구와 어떤 법 률관계를 맺을 것인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고, 그런 내 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작성된 계약서는 권리변동을 일으키고 권리 변동을 증거한다. 따라서 권리유무(권리변동)를 판단하 42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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