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3월호

는 않을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계약을 둘러싼 불필요 한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고, 불측의 손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매매나 증여의 경우 무효나 취소사 유가 있는 하자 있는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사전에 막아 부실등기를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하자 있는 계약 을 미리 막기 위해서는 법률에 정통한 사람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법률전문가가 필요한 이유다. 법률은 그 양이 방대하므로 법률에 정통한 법률전문가만이 계 약의 법률적 하자를 알아챌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늘날에는 사회적 상황이나 경제적 사정에 따른 법 개정이 잦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나 증여, 임대 차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최신의 법률 내용까지 잘 알고 있는 법률전문가에 의한 계약서 작성이 무엇보 다 중요하다. 법적으로 하자 없는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싶은 국민이 계약서 작성부터 법률 전문가로부터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국민의 계약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된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법률전문가로 변호사와 법무사를 두고 있다.10) 변호사 외에 법무사제도를 따로 둔 것은, 변호사 보다 국민에게 더 가까이 있고 문턱이 낮은 법률전문가 를 둠으로써 법률적 서비스로부터 소외되는 국민이 없 도록 하기 위함이다. 즉, 국민이 계약체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나 법무사를 필요와 여건에 따라 선택 할 수 있고 선택한 법률전문가로부터 적절한 법률적 서 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계약의 자유를 실 질적으로 보장하게 된다. 「법무사법」 제2조제1항제2호 에서 법무사가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한 것도 국민의 계약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과 관련된 것이다.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하여 매매·교환·임대차 등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동산거래 의 전문가일 뿐 법률전문가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공 인중개사에게만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서 작 성권한을 주고 법률전문가인 법무사나 변호사를 배제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다. 법률안은 재산적 가치가 커서 법률전문가의 도움 이 꼭 필요한 부동산매매나 증여, 임대차계약에서 국민 이 법률전문가로부터 적절한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 는 기회를 박탈하고, 국민의 계약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침해한다. 다. 국민의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부담 이번 법률안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계약, 증여계 6) 한 행정사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올린 법무사의 업무범위와 관련된 질의(1AA-1912-125660)에 대하여 법무부 법무과의 법무관이 답변한 내용이다. 7) 「법무사법」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2.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8) 이러한 계약자유의 원칙은 행복추구권 속에 함축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통해 헌법적으로 보장된다(1991.6.3. 89헌마204 전원재판부 참조). 9)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 참조 10) 법무사 시험과목은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어음수표법 포함),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비송사건절차법, 형법, 형사소 송법 등으로 행정법을 제외한 거의 모든 법률과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렇게 많은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격사는 법무사와 변호사뿐이다. 법무사·변호사의 계약서 작성권을 침해하지 않고, 불필요한 공인중개사의 관여를 강제하지 않으며, 국민이 법률전문가로부터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직접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무사·변호사가 전자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법안을 보완해야 한다. 43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