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3월호
인중개사를 통해서만 전자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오직 전자계약서를 만들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통 하게 하는 것은 국민으로 하여금 필요 없는 불편을 강요 하고, 국민에게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할 뿐이다. 공인 중개사는 ‘중개(알선)’를 업으로 하는 자인데 ‘중개’가 없 음에도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라. 소결론 법무사나 변호사의 계약서 작성권을 침해하지 않 고 국민에게 불필요한 공인중개사의 관여를 강제하지 않으며, 국민이 법률전문가로부터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을 거래하려는 자 로부터 계약서 작성을 의뢰받은 11) 법무사와 변호사가 전 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 록 법률안을 보완해야 한다. 04 기타보완과제 - 법무사·변호사의부동산거래신고의무등 가. 부동산거래신고의무 법률안에서는 기존의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거래당사자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게 신고하여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 성·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제12조). 부동산 매매계약 시 거래신고를 하게 하는 취지는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 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 도록 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약, 임대차계약은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7조 제1 항제1호). 그러나 실제 실무현장에서는 부동산 증여계약 이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여 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 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당사자 사이에 직 접 체결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모바일이나 인터넷에서 공인중개사 중개 없이 당사자 간 의 직접 계약이 더욱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한편,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발생한 물권의 득 실변경은 등기를 해야만 그 효력이 생기는데(「민법」 제 186조), 부동산의 매매나 증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쳐야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게 된다. 또,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21조 제2항). 따라서 소유권이전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설정을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고, 이런 등기를 위해 전자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전자계약서를 등기원인서면으로 첨부 할 수 있다. 이때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당사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등기신청을 하려는 경우, 또는 직 접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수임 한 법무사나 변호사가 전자등기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법무사·변호사가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법률안에서는 이러한 경우조차도 공 부동산거래신고 및 토지거래허가신청 등에 대해서도 법무사·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여 국민의 편의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번 법률안이 ‘공인중개사를 위한 법’이라는 오해를 벗고 진정 ‘국민을 위한 법’이 될 것이다. 44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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