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3월호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지 않고 당사자 가 직접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계약서 작성을 맡길 수 있으며, 당 사자가 직접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제공하면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맡길 수도 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작성을 수임한 법무 사나 변호사에게도 매매계약의 거래신고를 하도록 법률 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나. 부동산취득관련신고와허가 법률안은 기존의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률」과 동일하게, 외국인 등이 국내의 부동산 등을 취득 하거나 보유하기 위해서는 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제22조). 외국인 등이 계약에 의해서 국내의 부동 산을 취득하거나 상속 등에 의해서 이미 취득한 경우에 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수임한 법무사와 변호사에게 이러 한 신고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당사자는 신고에 들어가 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법률안은 기존의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률」과 동일하게, 외국인 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일정한 구역·지역 등에 있으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 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제23조), 토 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허가 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5조). 토지거래허가신청서는 등기에 필요한 서류로 법무 사가 작성할 수 있고, 12) 익숙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토지 거래의 허가신청은 번거롭고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일 이기 때문에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의 등 기를 수임한 법무사나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허가 신청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05 마치며 이중계약이나 허위 정보에 의한 계약 체결을 방지 하고, 부동산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계약 을 도입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는 이번 법률안의 취지에 공감한다. 그러나 법과 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신장 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이 계약 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고, 법률전문가로부터 적 절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무 사와 변호사도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서 를 작성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또, 부동산거래신고 및 토지거래허가신청 등에 대 해서도 법무사·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 하여 국민의 편의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번 법 률안이 ‘공인중개사를 위한 법’이라는 오해를 벗고 진정 ‘국민을 위한 법’이 될 것이다. 11) 공인중개사는계약서교부의무가있는바, 공인중개사의중개를통해부동산의매매또는증여계약을체결한경우에는종이계약서가작성되었거나전자계약서가작 성되었을것이므로해당부동산에대한전자등기신청을하려면종이계약서를스캔하여첨부하거나전자계약서를그대로첨부하면될것이다. 따라서공인중개사의 중개를통해계약을체결한당사자로부터소유권이전등기를수임한자격사가등기신청을위해다시전자계약서를작성한다는것은불필요하다. 또한, 임대차와같이등기를하지않는계약에서도계약서작성을수임한변호사또는법무사는계약서작성권이있으며, 계약서작성권이있는자는당연히전자계약 시스템을이용한전자계약서도작성할수있어야하는것이므로해당부동산의등기수임여부와무관하게법무사와변호사의전자계약시스템이용을허용해야할것 이다. 12) 대법원 2005.12.22.선고 2005도6557판결[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부동산중개업법·법무사법 위반]에서 “법무사의 실질적 관여 없이 토지거래허가신청서의작성업무를위임받아처리하여법무사의업무인등기에필요한서류의작성을업으로한행위가 「법무사법」 제74조제1항제1호, 제3조위반죄 에해당한다”고판시한바있다. 45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