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3월호
수사권조정은그동안검사가수사 의 주재자로서 사법경찰관의 범죄 수 사에 대해 지휘, 감독하던 권한을 폐지 하는 한편, 원칙적으로 검사의 일반사 건에 대한 수사권도 폐지함으로써 사 법경찰관에게수사의자율성을보장하 고, 수사권과 수사의 종결권을 부여하 고자하는취지이다. 즉, 본래 검찰이 수사권과 공소권, 영장청구 권한을 모두 독점해 왔던 것 을, 앞으로 경찰은 수사업무를, 검찰은 공소업무를 기본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조정한것이다. 이는 검찰에 집중되어 있던 사법권 한을 분산시켜 과도한 권력을 억제함 으로써 수사기관의 권력분산과 상호견 제, 검찰의 정치개입 방지, 수사기관의 부패방지 및 수사권과 공소권의 분리 로 수사 기간의 단축과 시민의 인권을 더욱철저히보호한다는의미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사에 있어서 ‘지휘, 복종의 관계’를 내용으로 하던 검사와사법경찰관의관계는 ‘상호협력 의 관계’로 바뀌고, 특히 사법경찰관이 1. 들어가며 - 수사권조정의의미 지난 1월 1일, 검ㆍ경 수사권 조정 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법률 제 16924호, 2020.2.4. 일부개정)과 「검 찰청법」(법률 제16908호, 2020.2.4. 일부개정)이 개정, 시행되고, 2019년 제정되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 치및운영에관한법률」(법률제17646 호, 2020.12.15. 타법개정)도 우여곡절 끝에 함께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의 형 사사법체계의일대변화가시작되었다. 김정규 법무사(서울중앙회) 검찰청접수 고소·고발장, 반려·이송에주의해야 검·경수사권조정법안과법무사 46 법무사시시각각 와글와글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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