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으로 모든 범죄사건에 대한 1차 적 수사권 및 종결권까지 보유하게 되 었다. 본 글에서는 이와 같은 변화에 맞 추어 수사권 조정법안의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법무사 업무의 변화를 살펴 봄으로써 법무사들의 형사사건 상담과 처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2. 수사권 조정법안의 주요 내용 가. 사법경찰관의 범죄수사에 대한 검사 의 수사지휘, 감독권 폐지 그동안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 검 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이전 「형사소송법」 제195조), 검 사는 범죄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관 리의 지휘와 감독을 그 직무로 하였다 (이전 「검찰청법」 제4조). 그러나 이제는 검사가 가지고 있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와 감독권 이 폐지되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 계는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바뀌게 되었다(「형사소송법」 제196조). 또,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협력 의 원칙에 따라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 한 경우 수사ㆍ기소ㆍ재판 관련 자료를 서로 요청할 수도 있게 되었다. 단,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1)에 대한 범죄수사의 지휘, 감독권은 그대 로 유지된다(검찰청법 제4조제1항 2 호). 나.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한정 지금까지와는 달리 검사는 원칙적 으로 1차 수사권이 없으나, 예외적으로 ①▵부패범죄(뇌물수수액 3,000만 원 이상, 리베이트 수수액 5,000만 원 이 상), ▵경제범죄(5억 원 이상), ▵공직자 범죄(국회의원ㆍ지자체장·법관ㆍ검사, 4 급 이상 공무원, 공기업 임원 등 주요 공직자),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범죄 등 6대 주요범죄2)와 ②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한해 수 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한정하였다(「검 찰청법」 제4조).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 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수처 법」)에 따라 설치된 ‘고위공직자범죄수 사처(약칭: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보 면, ▵중앙부처의 정무직 공무원, ▵특 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 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판 사, ▵검사,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 실ㆍ대통령경호처ㆍ국가정보원ㆍ감사 원ㆍ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 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더구나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 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는,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 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공수처 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이 응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사실상 검사의 수사 범위는 더욱 한정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공수처법」 제 24조). 따라서 법무사의 업무에서 주의할 점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검찰청에 접수된 고소ㆍ고발장의 일부가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부분 또는 고소ㆍ고발장 전체가 반 려되거나 이송된다는 점이다. 다. 영장심의위원회의 신설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에 대해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 구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법 경찰관이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영 장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고등검찰청에는 신청 1) 특별사법경찰관리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감독관, ▵산림보호 공무원, ▵관세범죄를 수사하는 관세 공무 원, ▵식품의약품 공무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이 있음. 2)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이 6대 범죄 수사권 또한 ‘중대범죄수사청(가칭)’을 설치해 이관시킴으로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 고 공소권만을 유지하는 수사, 공소 분리 법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어 주목된다. (편집자 주)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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