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3월호

독립적으로 모든 범죄사건에 대한 1차 적 수사권 및 종결권까지 보유하게 되 었다. 본 글에서는 이와 같은 변화에 맞 추어 수사권 조정법안의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법무사 업무의 변화를 살펴 봄으로써법무사들의형사사건상담과 처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2. 수사권조정법안의주요내용 가. 사법경찰관의 범죄수사에 대한 검사 의수사지휘, 감독권폐지 그동안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 검 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이전 「형사소송법」 제195조), 검 사는 범죄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관 리의 지휘와 감독을 그 직무로 하였다 (이전 「검찰청법」 제4조). 그러나 이제는 검사가 가지고 있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와 감독권 이 폐지되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 계는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바뀌게 되었다(「형사소송법」 제196조). 또,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협력 의 원칙에 따라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 한 경우 수사ㆍ기소ㆍ재판 관련 자료를 서로요청할수도있게되었다. 단,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 1) 에 대한 범죄수사의 지휘, 감독권은 그대 로 유지된다(검찰청법 제4조제1항 2 호). 나. 검사의직접수사범위한정 지금까지와는 달리 검사는 원칙적 으로 1차 수사권이 없으나, 예외적으로 ①▵부패범죄(뇌물수수액 3,000만 원 이상, 리베이트 수수액 5,000만 원 이 상), ▵경제범죄(5억원이상), ▵공직자 범죄(국회의원ㆍ지자체장·법관ㆍ검사, 4 급 이상 공무원, 공기업 임원 등 주요 공직자),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범죄 등 6대 주요범죄 2) 와 ②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한해 수 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한정하였다(「검 찰청법」 제4조).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 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수처 법」)에 따라 설치된 ‘고위공직자범죄수 사처(약칭: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보 면, ▵중앙부처의 정무직 공무원, ▵특 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 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판 사, ▵검사,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 실ㆍ대통령경호처ㆍ국가정보원ㆍ감사 원ㆍ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 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경무관 이상경찰공무원등이다. 더구나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 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는,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 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공수처 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이 응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사실상 검사의 수사 범위는 더욱 한정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공수처법」 제 24조). 따라서 법무사의 업무에서 주의할 점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검찰청에 접수된 고소ㆍ고발장의 일부가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부분또는고소ㆍ고발장전체가반 려되거나이송된다는점이다. 다. 영장심의위원회의신설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에 대해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 구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법 경찰관이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영 장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고등검찰청에는 신청 1) 특별사법경찰관리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감독관, ▵산림보호 공무원, ▵관세범죄를 수사하는 관세 공무 원, ▵식품의약품공무원, ▵금융감독원직원등이있음. 2)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이 6대 범죄 수사권 또한 ‘중대범죄수사청(가칭)’을 설치해 이관시킴으로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 고공소권만을유지하는수사, 공소분리법안을추진중에있으며, 올해상반기중통과를목표로하고있어주목된다. (편집자주)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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