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3월호
마. 검사의시정조치요구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 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 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 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 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 건기록등본을송부해야한다. 이때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 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 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검사에게통보해야한다. 통보를 받은 검사는 시정조치 요구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 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사법경찰관이불송치결정을한경우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검사 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 유를 통지받은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해당 사법경찰 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있다. 사법경찰관은 이러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 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 여야한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 에는 사법경찰관에게 1회에 한해 재수 사를요청할수있다(그림 1 참조). ●사법경찰관이수사중지결정을한 경우 수사중지결정의통지를받은고소 인ㆍ고발인ㆍ피해자 등은 역시 해당 사 에 대해 심의할 수 있는 ‘영장심의위원 회’를 신설하도록 하였다(「형사소송법」 제221조의5). 라. 경찰의수사권과수사종결권 이번 조정 법안에 따라 사법경찰 관은 모든 사건에서 독립하여 자율적 으로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을 보유할 뿐 아니라 수사 종결 후 불기소 의견일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 하고 바로 종결할 수 있는 종결권도 가 지게되었다. 즉, 사법경찰관이 자체 수사 종결 후 ▵검찰송치, ▵불송치(혐의 없음, 죄 가 안 됨, 공소권 없음), ▵수사중지, ▵ 이송 등의 결정까지 할 수 있게 된 것 이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 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 조). <출처: 대검찰청>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위법ㆍ부당 시정되지 않으면? 송치요구 ▶ <그림 1> 혐의가인정되지않는사건 이의신청 90일간검토 사건송치 고소인등이 이의신청 하면? 사건검찰송치 검사 ➊ 불송치기록송부 ➌ 불송치결정이위법·부당할경우 재수사요청(1회한정) ➋ 48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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