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3월호

법경찰관이 소속된 바로 위 상급경찰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또한 동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 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의심되 는경우검사에게신고할수도있다. 신고를 받은 검사는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그림 2 참조). 3. 경찰조직의 개편(자치경찰ㆍ국가경 찰)과수사업무의분리 한편, 수사권조정과 더불어 경찰조 직도 올해 1.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뉘게 되면서 국가경찰위원회와 시ㆍ도 자치경찰위원 회가 설치되고, 범죄수사 업무도 각각 분리되었다. 자치경찰은 ▵학교폭력 등 소년범 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교 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형법」 제 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 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 ▵경범죄 및 기초질서관련범죄, ▵가출인및 「실종 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 등 관련 수색및범죄를수사한다. 그리고 국가경찰은 원칙적으로 자 치경찰의 수사사무를 제외한 모든 수 사사무를 하되, 경찰청 본청에 ‘국가수 사본부’를 두어 국가수사본부장이 「형 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하 여 각 시ㆍ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 게된다. 4. 맺으며 – 경찰중립성확보방안필요 이제 전국적 거대조직인 경찰이 공 안ㆍ정보 분야와 더불어 모든 범죄수사 에 대한 자율적인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게되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권력분산과 검찰의 정치개입 방지, 수사기간의 단 축 등의 효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나, 한편으로 국가 수사역량의 공백에 대 한 우려와 더불어 경찰 권력의 비대화 에대한우려의목소리도있다. 따라서 경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마련과 자치경찰제의 완전하고 신속한 안착,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등도함께추진되어야할것이다.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던 우리 형사 사법체계에 큰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 법무사들도 그 내용을 정확히 파 악하여, 국민들에게 변화에 맞는 법률 서비스를제공해야할필요가있다. 상급 경찰관서 이의제기 법령위반, 인권침해등 신고 <출처: 대검찰청> ▶ <그림 2> 피의자·참고인등소재불명사건 30일간검토 검사 ➊ 수사중지기록송부 ➌ (필요시) 시정조치요구 수사중지결정 통지 ➋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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