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3월호

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2018년 1~6월 과 2019년 1~6월을비교하면전년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신 탁의공정증서작성이의무가아니므로 총건수는더많을것이라고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이 유언대 용신탁의신탁재산인경우, 신탁원부열 람을 통해 잠정 상속인이 상속인 간의 신탁재산 분배내역을 생전에도 확인이 가능하여 분쟁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의 수 익자 및 수익권 표기에 예외를 두도록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는주장 1) 이있다. 이 글에서는 신탁의 시대에 가족 사이에 상속 분쟁을 방지하고, 고령자 의 재산관리 및 재산의 승계가 순조롭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본의 사례를 참조하여 일부 신탁조항을 비밀로 하는 신탁등기를 중심으로 그 밖의 신탁조항 에 관한 몇 가지 착안점을 제언해 보고 자한다. 2. 일부신탁조항을비밀로하는신탁등기 가. 신탁등기실무의문제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 보존문서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제1723 호)에 따라 신탁등기는 위탁자, 수탁자, 1. 들어가며 – 민사신탁의 시대, 상속분 쟁방지의필요성 전부개정 「신탁법」이 2012.7.26.부 터 시행됨에 따라 민사신탁(가족신탁) 의시대가열렸다. 그동안대한법무사협 회및지방법무사회주관으로민사신탁 에 관한 강좌가 수차례 성황리에 개최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법무사가 중심 이되어민사신탁을주도해가고있다. 2019.10.1.자일본 『니혼게이자이신 문(日本經濟新聞)』 보도에 따르면, 일본 에서 고령자의 재산 등의 처분 및 관리 를 가족들에게 맡기는 민사신탁을 공 정증서로 작성한 건수가 일본공증인연 합회 조사 결과 2018년 2,223건이었 손창봉 법무사(경남회) 신탁원부열람에따른 상속분쟁, 어떻게막을수있을까? ‘일부조항을비밀로하는신탁등기’ 등 상속분쟁방지방안에대한몇가지착안점 50 법무사시시각각 와글와글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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