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3월호

수익자 및 신탁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신탁원부 양식에 기재하고, 그 밖의 신 탁조항은 신탁계약서를 첨부하여 공시 하는것이현재우리의등기실무이다. 민사신탁계약에는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승계수탁자, 승계수익자, 잔여 재산수익자, 귀속관리자 등 다양한 인 물이 등장하고, 승계수익자, 잔여재산 수익자, 귀속권리자등을정한신탁조항 은 유언을 대신하는 기능을 하는데, 민 사신탁계약서가 신탁원부에 첨부되어 공시되어 버리면 마치 생전에 유언서가 공개되는 것과 같다. 이는 상속이 개시 되기 전부터 가족 사이에 상속 다툼이 발생할 소지를 남기게 되므로 문제가 있다. 나. 신탁등기의등기사항 우리나라의 현행 「부동산등기법」 하에서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성 명과 주소, 유언대용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수익자연속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은 필수적 등기사항이지만, 승계수탁 자, 승계수익자, 잔여재산수익자 및 귀 속권리자의성명과주소는필수적등기 사항이 아니다.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 자연속신탁의 경우, 그 뜻에 관하여 성 명과 주소를 등기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를 특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두면 충분하다. 다. 일본 신탁등기의 등기사항 및 등기 실무 한편, 일본 「부동산등기법」 제97조 2) 의 내용은 우리나라 「부동산등기법」 제 81조의 내용과 비슷하다. 위탁자, 수탁 자 및 수익자의 성명과 주소는 필수적 등기사항이지만, 승계수탁자, 승계수익 자, 잔여재산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의 성명과주소는필수적등기사항이아니 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신탁원부 에 신탁계약서를 첨부하여 신탁등기를 하고, 신탁계약서가 첨부된 신탁원부가 등기기록이되는반면, 일본에서는신탁 계약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탁계약 서의 주요 내용을 옮겨 적는 방법으로 신탁목록을 작성하고 신탁목록이 등기 기록이된다. 1) 오영표, 「신탁업활성화를위한법적제언」, “최근신탁산업의현황과법제도적과제”(2018한국신탁학회창립학술대회), 2018, 자료집 32면 2) 일본부동산등기법제97조(신탁등기의등기사항) ①신탁등기의등기사항은제59조각호의사항외에다음과같다. 1. 위탁자, 수탁자및수익자의성명또는명칭및주소 (2.~7. 생략) 8. 신탁의목적 9. 신탁재산의관리방법 10. 신탁의종료사유 11. 그밖의신탁조항 (②생략) ③등기관은제1항각호의사항을명확히하기위하여법무성령에서규정한바에따라신탁목록을작성할수있다. ▶ 「부동산등기법」 제81조(신탁등 기의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각호의사항을기록한신탁원 부(信託原簿)를작성하고, 등기기록 에는제48조에서규정한사항외에 그 신탁원부의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1. 위탁자(委託者), 수탁자 및 수 익자(受益者)의 성명 및 주소(법인 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 재지를말한다) (2.~7. 생략) 8. 「신탁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인경우에는그뜻 9.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 자연속신탁인경우에는그뜻 (10.~12. 생략) 13. 신탁의목적 14.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필요한방법 15. 신탁종료의사유 16. 그밖의신탁조항 (②생략) ③ 제1항의 신탁원부는 등기기록 의 일부로 본다. [전문개정 2013. 5.28.]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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