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3월호

이에 일본에서 상속 분쟁을 방지하 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결과, 그 해결 방 법이 제시되었다. 바로 신탁계약을 공정 증서로 작성하고, 공정증서의 조항을 인 용하여 신탁목록을 기재함으로써 승계 수탁자, 승계수익자, 잔여재산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하 여 신탁등기를 하는 방법이다. 일본에서 공정증서의 조항을 인용 하여 기재한 신탁목록의 내용을 소개하 면 다음과 같다.3) 일본 법무국의 등기관은 위 방법으 로 기재된 신탁목록으로 신탁등기를 실 행하고 있다. 도쿄변호사회에서 2018 년 하반기에 민사신탁 지원에 종사하는 변호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변호사 6명 이 민사신탁의 전체 내용을 1회씩 분담 한 민사신탁에 관한 전문강좌를 개최하 였고, 이 강의에서 분쟁을 피하는 신탁 목록의 기재 방법으로서 위와 같이 공 정증서의 해당 조항을 인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추천하였다.4) 마. 민사신탁계약에서 일부 신탁조항을 비밀로 하는 신탁등기 방안 위와 같은 일본의 사례를 비롯해 현 재 민사신탁계약에서 일부 조항을 비밀 로 하는 신탁등기 방법으로 다음과 같 은 네 가지 방안 등이 상정될 수 있다. 라. 일본의 상속분쟁 방지 신탁등기 방 안 일본에서는 신탁등기를 마치면 신 탁목록이 공시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신 탁계약서가 첨부된 신탁원부가 공시된 다. 민사신탁에서 승계수익자, 잔여재 산수익자, 귀속권리자를 정한 신탁조항 은 유언을 대신하는 기능을 하는데, 위 탁자 겸 당초수익자가 사망하기 전에 공개되면 상속이 개시되기 전부터 가족 사이에 상속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에서는 유산을 둘러싸고 싸우 는 가족을 뜻하는 ‘쟁족(爭族)’이라는 조 어(造語)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고, 유산분할 협의 등으 로 현재 상속 분쟁이 시작되었음을 가 리키는 ‘쟁속(爭續)이라는 속어도 생겨 날 정도로, 가족 간에 상속을 둘러싼 다 툼이 자주 일어나고 분쟁이 격화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신탁의 시대에 가족 간의 상속 분쟁을 방지하고 고령자의 재산관리 및 재산의 승계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민사신탁에서 일부 신탁조항을 비밀로 하는 신탁등기, 유류분, 신탁법상 신탁행위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규정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 위탁자 겸 당초수익자가 사망 하는 경우에 승계수익자 및 승계수 익자가 취득하는 수익권의 내용과 비율은 헤이세이 ○○년 ○○월 ○ ○일 도쿄 법무국 소속 공증인 ○○ ○○이 작성한 헤이세이 ○○년 제 ○○호 부동산관리처분등신탁계약 공정증서 제○조 제2항 내지 제6항 기재와 같다. ▲ 「신탁법」 제56조 제1항 각 호 의 사유로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 승계수탁자는 헤이세이 ○ ○년 ○○월 ○○일 도쿄 법무국 소 속 공증인 ○○○○이 작성한 헤이 세이 ○○년 제○○호 부동산관리 처분등신탁계약 공정증서 제○조 제2항 기재와 같다. ▲ 본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 잔여 재산은 헤이세이 ○○년 ○○월 ○ ○일 도쿄 법무국 소속 공증인 ○○ ○○이 작성한 헤이세이 ○○년 제 ○○호 부동산관리처분등신탁계약 공정증서 제○조 제1항 제1호 및 제 2호에 기재된 잔여재산 수익자 또 는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한다. ① 신탁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 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신탁계약 인증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되 승계수탁자, 승계수익자, 잔여재산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를 정한 신탁 조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신탁계 약 인증서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신 탁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를 신 탁원부에 첨부하여 신탁등기를 하 는 방안 ▲ 제○○조 위탁자 겸 당초 52 법무사 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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