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3월호

이에일본에서상속분쟁을방지하 기위한방안을모색한결과, 그해결방 법이제시되었다. 바로신탁계약을공정 증서로작성하고, 공정증서의조항을인 용하여 신탁목록을 기재함으로써 승계 수탁자, 승계수익자, 잔여재산 수익자 및귀속권리자의인적사항을비밀로하 여신탁등기를하는방법이다. 일본에서 공정증서의 조항을 인용 하여기재한신탁목록의내용을소개하 면다음과같다. 3) 일본 법무국의 등기관은 위 방법으 로 기재된 신탁목록으로 신탁등기를 실 행하고 있다. 도쿄변호사회에서 2018 년하반기에민사신탁지원에종사하는 변호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변호사 6명 이 민사신탁의 전체 내용을 1회씩 분담 한민사신탁에관한전문강좌를개최하 였고, 이 강의에서 분쟁을 피하는 신탁 목록의 기재 방법으로서 위와 같이 공 정증서의해당조항을인용하는방법을 소개하고추천하였다. 4) 마. 민사신탁계약에서 일부 신탁조항을 비밀로하는신탁등기방안 위와같은일본의사례를비롯해현 재민사신탁계약에서일부조항을비밀 로 하는 신탁등기 방법으로 다음과 같 은네가지방안등이상정될수있다. 라. 일본의 상속분쟁 방지 신탁등기 방 안 일본에서는 신탁등기를 마치면 신 탁목록이 공시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신 탁계약서가 첨부된 신탁원부가 공시된 다. 민사신탁에서 승계수익자, 잔여재 산수익자, 귀속권리자를 정한 신탁조항 은 유언을 대신하는 기능을 하는데, 위 탁자 겸 당초수익자가 사망하기 전에 공개되면상속이개시되기전부터가족 사이에 상속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에서는 유산을 둘러싸고 싸우 는가족을뜻하는 ‘쟁족(爭族)’이라는조 어(造語)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고, 유산분할 협의 등으 로 현재 상속 분쟁이 시작되었음을 가 리키는 ‘쟁속(爭續)이라는 속어도 생겨 날정도로, 가족간에상속을둘러싼다 툼이 자주 일어나고 분쟁이 격화되고 있어사회문제가되고있다. 신탁의 시대에 가족 간의 상속 분쟁을 방지하고 고령자의 재산관리 및 재산의 승계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민사신탁에서 일부 신탁조항을 비밀로 하는 신탁등기, 유류분, 신탁법상 신탁행위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규정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 위탁자 겸 당초수익자가 사망 하는 경우에 승계수익자 및 승계수 익자가 취득하는 수익권의 내용과 비율은헤이세이○○년○○월 ○ ○일도쿄법무국소속공증인○○ ○○이 작성한 헤이세이 ○○년 제 ○○호 부동산관리처분등신탁계약 공정증서제○조제2항내지제6항 기재와같다. ▲ 「신탁법」 제56조 제1항 각 호 의 사유로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 승계수탁자는 헤이세이 ○ ○년○○월○○일도쿄법무국소 속 공증인 ○○○○이 작성한 헤이 세이 ○○년 제○○호 부동산관리 처분등신탁계약 공정증서 제○조 제2항기재와같다. ▲본신탁이종료된경우에잔여 재산은 헤이세이 ○○년 ○○월 ○ ○일도쿄법무국소속공증인○○ ○○이 작성한 헤이세이 ○○년 제 ○○호 부동산관리처분등신탁계약 공정증서 제○조 제1항 제1호 및 제 2호에 기재된 잔여재산 수익자 또 는귀속권리자에게귀속한다. ① 신탁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 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신탁계약 인증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되 승계수탁자, 승계수익자, 잔여재산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를 정한 신탁 조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신탁계 약 인증서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신 탁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를 신 탁원부에 첨부하여 신탁등기를 하 는방안 ▲ 제○○조 위탁자 겸 당초 52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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