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3월호

위와 같은 방안들 중에서 현실적으 로 당장 실현 가능한 방안은 ①신탁계 약 인증서에 의한 방안이다. 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에는 사서증서의 원본은 당 사자에게 교부하며, 공증인은 사서증서 의 사본을 포함하여 인증서 사본과 그 부속서류만을 보관하고, 5) 사서증서의 인증서 사본의 보존기간이 3년이므로 인증서원본의보관에주의해야한다. ②공정증서의 경우에는 공증인이 증서의 원본을 보관하고, 보존기간이 20년이므로 원본 보관에 주의할 필요 가없으나현실적으로신탁계약을공정 증서로 작성할 수 있는 공증인을 구하 기어려운한계가있다. 그 밖에 ③등기예규를 개정하는 방 안이나 ④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 신탁계약서의일부조항에관하여비실 명처리를 하는 방안은 더 검토가 필요 해보인다. 수익자가사망하는경우에승계 수익자및승계수익자가취득하 는 수익권의 내용과 비율은 ○ ○○○년○○월○○일공증인 가 법무법인 ○○이 인증한 등 부○○○○년제○○호사서증 서인증서 제○조 제2항 내지 제 6항기재와같다. ▲제○○조이신탁이위탁자 겸당초수익자의사망으로종료 된경우에잔여재산은○○○○ 년 ○○월 ○○일 공증인가 법 무법인 ○○이 인증한 등부 ○ ○○○년 제○○호 사서증서인 증서제○조제1항제1호및제2 호에기재된귀속권리자에게귀 속한다. ② 신탁계약서를 공정증서로 작 성한다음, 신탁계약공정증서의내 용을그대로옮겨적되승계수탁자, 승계수익자, 잔여재산수익자 및 귀 속권리자를 정한 신탁조항에 관하 여 신탁계약 공정증서의 해당조항 을 인용한 신탁계약서를 다시 작성 하여 이를 신탁원부에 첨부하여 신 탁등기를하는방안 ③ 등기예규를 개정하여 신탁등 기실무를일본과같은방식으로변 경하는방안 ④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 일부 신탁조항에 관하여 비실명처 리를하는방안 3) 遠藤英嗣,『家族信託契約』,日本加除出版, 2017, 169~171면 4) 東京弁護士会弁護士研修センター運営委員会編,『民事信託の基礎と実務』,ぎょうせい , 2019, 176~179면 5) 대한공증인협회, 『공증실무(개정판)』, 2013, 256면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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