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은 방안들 중에서 현실적으 로 당장 실현 가능한 방안은 ①신탁계 약 인증서에 의한 방안이다. 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에는 사서증서의 원본은 당 사자에게 교부하며, 공증인은 사서증서 의 사본을 포함하여 인증서 사본과 그 부속서류만을 보관하고,5) 사서증서의 인증서 사본의 보존기간이 3년이므로 인증서 원본의 보관에 주의해야 한다. ②공정증서의 경우에는 공증인이 증서의 원본을 보관하고, 보존기간이 20년이므로 원본 보관에 주의할 필요 가 없으나 현실적으로 신탁계약을 공정 증서로 작성할 수 있는 공증인을 구하 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그 밖에 ③등기예규를 개정하는 방 안이나 ④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 신탁계약서의 일부 조항에 관하여 비실 명처리를 하는 방안은 더 검토가 필요 해 보인다. 수익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승계 수익자 및 승계수익자가 취득하 는 수익권의 내용과 비율은 ○ ○○○년 ○○월 ○○일 공증인 가 법무법인 ○○이 인증한 등 부 ○○○○년 제○○호 사서증 서인증서 제○조 제2항 내지 제 6항 기재와 같다. ▲ 제○○조 이 신탁이 위탁자 겸 당초수익자의 사망으로 종료 된 경우에 잔여재산은 ○○○○ 년 ○○월 ○○일 공증인가 법 무법인 ○○이 인증한 등부 ○ ○○○년 제○○호 사서증서인 증서 제○조 제1항 제1호 및 제2 호에 기재된 귀속권리자에게 귀 속한다. ② 신탁계약서를 공정증서로 작 성한 다음, 신탁계약 공정증서의 내 용을 그대로 옮겨 적되 승계수탁자, 승계수익자, 잔여재산수익자 및 귀 속권리자를 정한 신탁조항에 관하 여 신탁계약 공정증서의 해당조항 을 인용한 신탁계약서를 다시 작성 하여 이를 신탁원부에 첨부하여 신 탁등기를 하는 방안 ③ 등기예규를 개정하여 신탁등 기 실무를 일본과 같은 방식으로 변 경하는 방안 ④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 일부 신탁조항에 관하여 비실명처 리를 하는 방안 3) 遠藤英嗣, 『家族信託契約』, 日本加除出版, 2017, 169~171면 4) 東京弁護士会弁護士研修センター運営委員会 編, 『民事信託の基礎と実務』, ぎょうせい, 2019, 176~179면 5) 대한공증인협회, 『공증실무(개정판)』, 2013, 256면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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