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3월호
산에포함되는지여부를따로판단하지 않았다. 7)8) 실무상 위탁자의 재산에 대하여 신 탁을 설정하는 경우에 수익권의 비율 등으로 유류분을 배려하거나 위탁자의 일부재산을신탁재산에서제외하는방 법으로유류분을배려해야한다. ● 승계수탁자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은 신탁기간이 비교적 장기이므로 수탁자 의 사망, 성년후견 개시, 한정후견 개시, 파산선고, 사임 등으로 수탁자의 임무 가종료될경우에대비하여승계수탁자 를정해두는것이바람직하다. ● 수익자변경권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에 위탁자는 언제든지 수익자로 지정된 자를 변경 할 수 있고, 이를 제한하려면 신탁행위 로달리정해야한다(「신탁법」 제59조제 1항). 수익자변경권은 수탁자에 대한 의 사표시 또는 유언으로 행사할 수 있다 (「신탁법」 제58조제2항). 가족 사이의 관계가 원만하면 위탁 자가 유언 등으로 수익자를 변경하는 사태는 없겠지만, 신탁행위로 수익자변 경권을 제한해 두지 않으면 예상 외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잔여재산수익자나 귀속권리자 9) 의경우에도마찬가지다. ● 귀속권리자 수익권은 신탁행위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양도성이 인정되므로(「신탁법」 제64조제1항), 잔여재산수익자로 지정 3. 그밖의신탁조항활용착안점 ● 유류분 일본에서는 가족이 수탁자인 유언 대용신탁(민사신탁)에 대하여 유류분 감쇄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제1심에서 유류분이적용됨을전제로수익권을기 준으로 유류분을 계산하여 판시한 바 있다. 6)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이 수탁 자인유언대용신탁(상사신탁)에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의소가제기되어제1심 에서는신탁재산이유류분산정의기초 재산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 나항소심에서는신탁재산이유류분산 정의기초재산에포함되는지여부와무 관하게유류분부족액이발생하지않으 므로신탁재산이유류분산정의기초재 6) 東京地方裁判所 2018.9.12. 判決/平成27年(ワ)第24934号共有権確認等請求事件 (항소중미확정) 7)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0.선고 2017가합408489판결, 수원고등법원 2020.10.15.선고 2020나11380판결(미상고확정) 8) 한국과일본의제1심판결에대한비교검토는최수정, “「유언대용신탁과유류분의관계 –한국과일본의하급심판결에대한비교검토를통하여-」, 『인권과정의』 제493 호(2020.11.), 174~196면참조 9) 일본에서유언대용신탁의위탁자가갖는수익자변경권이귀속권리자의변경에관하여유추적용되는지논란이있으므로신탁행위로귀속권리자변경에관하여명확 하게정할필요가있다. 東京弁護士会弁護士研修センター運営委員会 , 앞의책, 138~139면. 10) 東京弁護士会弁護士研修センター運営委員会 , 앞의책, 137면. 11) 법무부, 『신탁법해설』, 2012, 746면 54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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