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7)8) 실무상 위탁자의 재산에 대하여 신 탁을 설정하는 경우에 수익권의 비율 등으로 유류분을 배려하거나 위탁자의 일부 재산을 신탁재산에서 제외하는 방 법으로 유류분을 배려해야 한다. ● 승계수탁자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은 신탁기간이 비교적 장기이므로 수탁자 의 사망, 성년후견 개시, 한정후견 개시, 파산선고, 사임 등으로 수탁자의 임무 가 종료될 경우에 대비하여 승계수탁자 를 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수익자변경권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에 위탁자는 언제든지 수익자로 지정된 자를 변경 할 수 있고, 이를 제한하려면 신탁행위 로 달리 정해야 한다(「신탁법」 제59조제 1항). 수익자변경권은 수탁자에 대한 의 사표시 또는 유언으로 행사할 수 있다 (「신탁법」 제58조제2항). 가족 사이의 관계가 원만하면 위탁 자가 유언 등으로 수익자를 변경하는 사태는 없겠지만, 신탁행위로 수익자변 경권을 제한해 두지 않으면 예상 외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잔여재산수익자나 귀속권리자9)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귀속권리자 수익권은 신탁행위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양도성이 인정되므로(「신탁법」 제64조제1항), 잔여재산수익자로 지정 3. 그 밖의 신탁조항 활용 착안점 ● 유류분 일본에서는 가족이 수탁자인 유언 대용신탁(민사신탁)에 대하여 유류분 감쇄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제1심에서 유류분이 적용됨을 전제로 수익권을 기 준으로 유류분을 계산하여 판시한 바 있다.6)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이 수탁 자인 유언대용신탁(상사신탁)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제1심 에서는 신탁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 나 항소심에서는 신탁재산이 유류분 산 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무 관하게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으 므로 신탁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 6) 東京地方裁判所 2018.9.12. 判決 / 平成 27年 (ワ) 第24934号 共有権確認等請求事件(항소 중 미확정)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1.10.선고 2017가합408489판결, 수원고등법원 2020.10.15.선고 2020나11380판결(미상고 확정) 8) 한국과 일본의 제1심판결에 대한 비교검토는 최수정,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의 관계 –한국과 일본의 하급심판결에 대한 비교검토를 통하여-」, 『인권과 정의』 제493 호(2020.11.), 174~196면 참조 9) 일본에서 유언대용신탁의 위탁자가 갖는 수익자변경권이 귀속권리자의 변경에 관하여 유추 적용되는지 논란이 있으므로 신탁행위로 귀속권리자변경에 관하여 명확 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東京弁護士会弁護士研修センター運営委員会, 앞의 책, 138~139면. 10) 東京弁護士会弁護士研修センター運営委員会, 앞의 책, 137면. 11) 법무부, 『신탁법 해설』, 2012, 746면 54 법무사 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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