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3월호
된 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존재하 는경우에잔여재산수익자의지위가상 속되는것으로해석된다. 그렇다면귀속 권리자의지위도상속되는가? 일본에서 잔여재산수익자와 귀속 권리자를신탁종료전에수익권의유무 라는 점에서 명확히 구별하고 있는 「신 탁법」의 법 형식에서 비추어보면 신탁 종료후의상속은인정되지만신탁종료 전의 상속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 도 있고, 잔여재산의 취득이라는 점에 서 양자는 다르지 않고 신탁행위에 기 한 법적 지위는 상속의 대상으로 인정 될 수 있으므로 신탁종료 전의 상속이 인정된다는견해도있다. 10) 실무상 귀속권리자가 신탁종료 전 에사망할경우에대비하여신탁행위로 귀속권리자의 지위 상속 여부나 후계 귀속권리자를정해둘필요가있다. ● 위탁자겸수익자의신탁종료권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누리 는 신탁인 ‘자익신탁’은 신탁행위로 달 리정하지않으면위탁자가언제든지단 독으로종료할수있고(「신탁법」 제99조 제2항), 수탁자에게신탁종료에대한동 의권이인정되지않는다. 11) 자익신탁에서 가족의 구체적 사정 에따라신탁행위로신탁종료권을제한 하거나 수탁자의 동의권을 인정할지 검 토해야한다. 4. 맺으며 - 상속분쟁에대비해야 일부 신탁조항을 비밀로 하는 신탁 등기, 유류분, 「신탁법」 상 신탁행위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하여 신 탁의유연성이발휘되는신탁계약을조 성, 상속 분쟁을 방지할 방안을 모색해 야할때이다. 서울시 공익법무사, ‘마을법무사’로새롭게출발 이제는 ‘마을법무사’로, 서울시동 ‘주민센터’에서만나요! 서울시공익법무사가 ‘마을법무사’로이름을바꾸고, 서울지역동주민센터에서새롭게활동을시작한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와 서울특별시(권한 대행서정협)가협력사업으로실시하는공익법무사활동 은 그간 서울지역의 전통시장과 노인·종합사회복지관(총 15개소)을중심으로활동해왔으나지난 2.17.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명칭 변경과 함께 활동범위를 확대하여 서 울시 23개구 153개 동 주민센터에서도 상담활동을 실시 하기로하였다. 이에 3월 중 마을법무사 306명을 추천하여 5월부 터본격적인활동을시작할예정이며, 기존의공익법무사 활동은 점차로 마을법무사 활동으로 편입될 예정이다. 마을법무사는 2년 임기로, 한 번에 2시간 정도의 상담활 동을하게되며, 서울시예산으로 9만원(시간당 35,000 원, 여비 2만원)의상담수당도지급된다. 이번 마을법무사로의 전환에는 서울시의원으로 활 동중인강동길법무사의적극적인지원과대한법무사협 회 서울시 공익법무사단(단장 김정실) 및 서울중앙회(회 장 김종현)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다. 최영승 협회장 은 “마을법무사는 생활법률 전문가로서 법무사에게 가 장어울리는명칭”이라며, “여러분들의노력으로동주민 센터에서의상담활동을통해지역의뿌리에서부터주민 들의 신뢰를 얻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부>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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