된 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존재하 는 경우에 잔여재산수익자의 지위가 상 속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귀속 권리자의 지위도 상속되는가? 일본에서 잔여재산수익자와 귀속 권리자를 신탁종료 전에 수익권의 유무 라는 점에서 명확히 구별하고 있는 「신 탁법」의 법 형식에서 비추어보면 신탁 종료 후의 상속은 인정되지만 신탁종료 전의 상속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 도 있고, 잔여재산의 취득이라는 점에 서 양자는 다르지 않고 신탁행위에 기 한 법적 지위는 상속의 대상으로 인정 될 수 있으므로 신탁종료 전의 상속이 인정된다는 견해도 있다.10) 실무상 귀속권리자가 신탁종료 전 에 사망할 경우에 대비하여 신탁행위로 귀속권리자의 지위 상속 여부나 후계 귀속권리자를 정해 둘 필요가 있다. ● 위탁자 겸 수익자의 신탁종료권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누리 는 신탁인 ‘자익신탁’은 신탁행위로 달 리 정하지 않으면 위탁자가 언제든지 단 독으로 종료할 수 있고(「신탁법」 제99조 제2항), 수탁자에게 신탁종료에 대한 동 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11) 자익신탁에서 가족의 구체적 사정 에 따라 신탁행위로 신탁종료권을 제한 하거나 수탁자의 동의권을 인정할지 검 토해야 한다. 4. 맺으며 - 상속 분쟁에 대비해야 일부 신탁조항을 비밀로 하는 신탁 등기, 유류분, 「신탁법」 상 신탁행위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하여 신 탁의 유연성이 발휘되는 신탁계약을 조 성, 상속 분쟁을 방지할 방안을 모색해 야 할 때이다. 서울시 공익법무사, ‘마을법무사’로 새롭게 출발 이제는 ‘마을법무사’로, 서울시 동 ‘주민센터’에서 만나요! 서울시 공익법무사가 ‘마을법무사’로 이름을 바꾸고, 서울지역 동 주민센터에서 새롭게 활동을 시작한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와 서울특별시(권한 대행 서정협)가 협력사업으로 실시하는 공익법무사 활동 은 그간 서울지역의 전통시장과 노인·종합사회복지관(총 15개소)을 중심으로 활동해 왔으나 지난 2.17.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명칭 변경과 함께 활동범위를 확대하여 서 울시 23개구 153개 동 주민센터에서도 상담활동을 실시 하기로 하였다. 이에 3월 중 마을법무사 306명을 추천하여 5월부 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며, 기존의 공익법무사 활동은 점차로 마을법무사 활동으로 편입될 예정이다. 마을법무사는 2년 임기로, 한 번에 2시간 정도의 상담활 동을 하게 되며, 서울시 예산으로 9만 원(시간당 35,000 원, 여비 2만 원)의 상담수당도 지급된다. 이번 마을법무사로의 전환에는 서울시의원으로 활 동 중인 강동길 법무사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한법무사협 회 서울시 공익법무사단(단장 김정실) 및 서울중앙회(회 장 김종현)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다. 최영승 협회장 은 “마을법무사는 생활법률 전문가로서 법무사에게 가 장 어울리는 명칭”이라며, “여러 분들의 노력으로 동 주민 센터에서의 상담 활동을 통해 지역의 뿌리에서부터 주민 들의 신뢰를 얻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부>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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