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3월호

■ 2020.12.10.선고 2020다245958판결 계약당사자로서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의 효력 이발생하기위한요건 계약당사자로서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 는 계약인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 ㆍ 채 무의 이전 외에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해제권 등 포괄적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계약 인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 퇴하게 되고, 계약인수 후에는 양도인의 면책을 유보하 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류당사자와 양도인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며 그에 따른 채 권채무관계도 소멸하지만, 이러한 계약인수는 양도인과 양수인 및 잔류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삼면계약으로 이 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며 관계당사자 3인 중 2인의 합 의가 선행된 경우에는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이러한 계약인수가 이루어지면 계약관계에 서 이미 발생한 채권 ㆍ 채무도 이를 인수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에게 이전된다. 계약인수는 개별 채권 ㆍ 채 무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채권 ㆍ 채 무를 포함한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의 포괄적 이전을 목 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3인의 관여에 의해 비 로소 효력을 발생하는 반면, 개별 채권의 양도는 채권양 도인과 양수인 2인만의 관여로 성립하고 효력을 발생하 는 등 양자가 법적인 성질과 요건을 달리하므로, 채무자 보호를 위해 개별 채권양도에서 요구되는 대항요건은 계 정리 / 김병학 법무사(서울중앙회) · 본지 편집주간 01 02 알아두면 유용한 ‘대법원 판례’ 실무에서활용하세요! 60 현장활용실무지식 맞춤형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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