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3월호

약인수에서는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법 리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수반된 계약인수에 대해서도 마 찬가지로적용된다. ■ 2020.12.10.선고 2020다254846판결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 거나해지할수있는경우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 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 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甲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견본주택 건설 을 목적으로 임대인 乙과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 로 위 목적을 명시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통보 등을 받고 위 토지에 견 본주택을 건축할 수 없게 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의 해지 및 임차보증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견본 주택 건축은 위 임대차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인데, 견본주택을 건축할 수 없어 甲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고, 위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甲과 乙 사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 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임대차 계약은 甲의 해지통보 로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乙이 甲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임. ■ 2020.12.10.선고 2020다255085판결 제1심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민사소송법 제 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판결을 선고한 경우, 항소법원이 제 1심판결을취소하여야하는지여부 제1심법원이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 하였을 때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 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 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 결할 수 있으나(이하 ‘무변론판결’이라 한다), 판결이 선 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 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제1심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 변론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러한 제1심판결의 절차는 법률에 어긋난 경우에 해당한다.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 긋날 때에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17조). 따라서 제1심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 출을 간과한 채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 론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제1심판결 절차가 법률에 어긋 난 경우 항소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17조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 반드 시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 로, 사건을 환송하지 않고 직접 다시 판결할 수 있다. 01 01 02 02 03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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