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3월호
■ 2020.12.10.선고 2017다256439, 256446판결 채권양도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 양수인인 양도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행위가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해금지되는양도담보권의실행행위에해당하는지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 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 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할 수 없고,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은 양도담보권도 회생담보 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 금지되는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2항 제2호의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는 양 도담보권의 실행행위도 포함된다.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는 종국적으로 채권 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추심권을 행사하여 변제 를 받는다는 의미이다. 특히 양도담보권의 목적 물이 금전채권인 경우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 금전채권을 환가하는 등의 별도의 절차가 필요없고, 만 약 양도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는다면 제3채무자 가 양도담보권자에게 임의로 변제하는 것을 막을 방법 이 없다. 따라서 채권이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후 채 권양도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 었을 경우 채권양수인인 양도담보권자가 제3채 무자를 상대로 그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행위는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해 금지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해석하 는 것이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을 위해 회생절차개시결 정 이후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한편 양 도담보권도 회생담보권에 포함된다고 규정한 채무자회 생법의 내용에도 부합한다. ■ 2020.12.10.선고 2020다226490판결 둘 이상의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별평가가 원칙인지 여부및예외적으로일괄평가가허용되기위한요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은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 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 등이 준수하여야 할 세 부적인 원칙과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7조 제1항은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 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 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따라서 둘 이상의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대상 물건에 거래상 일체성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인 정되는 경우에 일괄평가가 허용된다. 甲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매도청구 권 행사에 따라 감정인이 甲 아파트 단지 내 상 가에 있는 乙 교회 소유 부동산들에 관한 매매 대금을 산정하면서 위 부동산들을 일괄하여 감정평가 한 사안에서, 위 상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 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 01 01 02 02 03 62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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