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3월호
으로 현재까지 위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등기가 되어 있 지 않고 각 호수별로 건물등기가 되어 있는데, 乙 교회 가 위 부동산들을 교회의 부속시설인 소예배실, 성경공 부방, 휴게실로 각 이용하고 있으나 위 부동산들은 실질 적인 구분건물로서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개별적으로 거래대상이 된다 고 보이고, 나아가 개별적으로 평가할 경우의 가치가 일 괄적으로 평가한 경우의 가치보다 높을 수 있으므로, 乙 교회가 위 부동산들을 교회의 부속시설로 이용하고 있 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부동산들이 일체로 거래되거 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 도, 이와 같이 단정하여 위 부동산들을 일괄평가한 감정 인의 감정 결과에 잘못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일괄 평가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임. ■ 2020.12.10.선고 2020도11471판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 항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와 피고인 이드러낸사실이거짓인지가별개의구성요건인지여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 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 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 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공공 연하게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고 그 사실이 거짓임을 인 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 실이 거짓인지 여부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서 정한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 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 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 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 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ㆍ 형량하여 판 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 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 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 다. 여기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드러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 하여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 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 人)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 ㆍ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 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 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 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 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 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01 02 03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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