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3월호

즉, 간단한 절차적인 상담만으로 서비스가 가능한 경우와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상담을 구분하여 판례와 법규 등을 살피고, 다른 법무사들과 논의가 필요하거나 대법원 등 관련기관에 질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연 구용역에 대한 특별비용 약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러나 여전히 어디까지가 무료이고, 어디까지 유료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고, 유료상담으로 한다 해도 얼마의 보수를 책정할 것인가도 단순하지는 않다. 법률상담에서 주의할 것은 법무사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니므로 착오 상담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때로는 무료상담도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절차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유료상담을 권 유하되 이에 응하지 않으면 상담을 거절하는 것이 필요 하다. 물론 기존 거래처에서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는 거 1. 들어가며 – 법무사의 상담·자문료 책정의 어려움 법무사에게 있어 법률상담 보수의 책정은 어려운 문제다. 「법무사법」에 따라 수임한 사건에 관한 법률상 담 ㆍ 자문을 할 수 있고, 상담보수도 받을 수 있지만, 일반 적으로 고객들은 법무사의 법률상담에 대한 비용 지불 을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간단한 법률상담이 비중 있는 사건의 수임으 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특별한 노력이 들지 않는 일반 적 절차에 관한 상담이라면 무료 상담도 가능할 것이나 법무사라고 하여 상담하는 내용에 대해 모두 잘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알고 있더라도 특별한 확인이나 노력 이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기준이 필요 하다. 김춘기 법무사(경기중앙회) 등기부상 존속기간이 만료된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대항력은? 의뢰기관의질의에따라작성한자문의견서를중심으로 64 현장활용실무지식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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