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3월호

월 이내에 그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은 경락으로 인하 여 소멸하였다. 이 조문대로라면 전세권 존속기간연장 을 부기등기로 등기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배당을 받 을 수 있어도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그러나 2002.7.1. 「민사집행법」이 제정되면서 「민사 소송법」에서 위 조항이 삭제되고, 「민사집행법」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로 그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아주 달라졌다. 즉, 「민사집행법」 제91조 및 관련 판례와 예규 등 에서 전세권존속기간 변경등기가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 에 기간연장 합의가 있거나 묵시적인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민사집행법」 제91조제3항에서 “지상권·지역권·전 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 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고 되 어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의뢰인(전세권자)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한, 최선순위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한다. 이는 대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하 고 있다. 4.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연장된 경우의 등기절차 「부동산등기법」에서는 소유권 외 권리의 이전등기 등에서는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권 리의 변경이나 경정등기의 경우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의 승낙을 받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52조(부기로하는등기) 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의승낙이없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등기명의인표시의변경이나경정의등기 2. 소유권외의권리의이전등기 대법원 2004.6.25.선고 2002다71979, 71986판결 <판시사항> 구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에 포함되지 않지만 낙찰 기일 이전에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자가 경매절차 에서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세권이 낙찰로 소멸하는지 여부(한정적극) <판결요지> 구민사소송법(2002.1.26. 법률제6626호로전문개정되 기 전의 것) 제608조 제2항에 포함되지 않는 전세권이라 도 낙찰기일 이전에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전세권 자는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배당 요구가 있게 되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전세권이 낙찰자에 게 인수될 것으로 예정하여 진행하던 경매절차를 중단하 고, 입찰가격에 전세금을 합산하는 등 낙찰로 인하여 전 세권이 소멸되는 사정을 반영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야 전세권은 낙찰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며, 그러한 조 치없이그대로경매를진행한경우라면경매절차에전세 권이소멸되는사정이전혀반영된바없으므로전세권은 그존속기간의만료에도불구하고낙찰자에게인수된다.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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