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부동산등기규칙」에서는 위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등기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아래의 선례는 건물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의 등기절차에 대한 부동산 등기선례이지만 당사자 간에 존속기간 연장이 합의된 경우에도 달리 볼 필요 없으므 로 소개한다. 3.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4.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5.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6. 제53조의 환매특약등기 7. 제54조의 권리소멸약정등기 8. 제67조제1항 후단의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9.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부동산등기규칙」 제112조(권리의 변경 등의 등기) ① 등기관이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이나 경정 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어 변경이나 경정을 주등기로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 된 경우의 등기절차 ◦ 제정 2018.5.18.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5-6호] 건물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이는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에 해당하여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 니하고도 전세권 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 면 이를 처분하지 못하므로, 갱신된 전세권을 다른 사람 에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변경 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세권이 법정 갱신되면 그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 이므로, 등기관이 법정갱신을 원인으로 전세권변경등기 를 할 때에는 존속기간을 기록하지 않고 종전의 존속기간 을 말소하는 표시만을 하게 된다. 따라서 전세권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 신청정보 중 변 경할 사항으로는 변경하고자 하는 전세권을 특정하여 그 68 현장활용 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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