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3월호
한편, 「부동산등기규칙」에서는 위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등기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아래의 선례는 건물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의 등기절차에 대한 부동산 등기선례이지만 당사자 간에 존속기간 연장이 합의된 경우에도 달리 볼 필요 없으므 로 소개한다. 3. 소유권외의권리를목적으로하는권리에관한등기 4. 소유권외의권리에대한처분제한등기 5. 권리의변경이나경정의등기 6. 제53조의환매특약등기 7. 제54조의권리소멸약정등기 8. 제67조제1항후단의공유물분할금지의약정등기 9. 그밖에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등기 「부동산등기규칙」 제112조(권리의변경등의등기) ① 등기관이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이나 경정 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어 변경이나경정을주등기로할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건물전세권이법정갱신된경우의등기절차 ◦제정 2018.5.18. [부동산등기선례제201805-6호] 건물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이는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에 해당하여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 니하고도 전세권 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 면 이를 처분하지 못하므로, 갱신된 전세권을 다른 사람 에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변경 하는등기를하여야한다. 전세권이법정갱신되면그존속기간은정함이없는것 이므로, 등기관이 법정갱신을 원인으로 전세권변경등기 를할때에는존속기간을기록하지않고종전의존속기간 을말소하는표시만을하게된다. 따라서 전세권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 신청정보 중 변 경할 사항으로는 변경하고자 하는 전세권을 특정하여 그 68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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