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3월호

아래 「민법」 제187조는 전세권이 묵시적ㆍ명시적으 로 갱신된 경우에도 그 존속기간은 등기하지 않아도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고 있다. 한편, 「민법」 제635조에서는 토지, 건물 기타 공작 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에 효력이 생긴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 인이 미리 전세권 존속기간을 합의한 상태이므로 이 조 항과 관련이 없으며, 임차인의 채권자도 임차인을 대위 하여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다. 5. 맺으며 이 사건의 자문 의견서를 작성하면서 느낀 것은 법 무사는 법률상담에 대하여도 상당한 보수를 받아야 하 고, 변호사같이 계속 상담의 경우에는 법률 자문계약 등 을 통하여 그 업체의 모든 법률문제(계약이나 업무기획 을 위하여 필요한 법률문제 등)에 대하여 월 상담료를 받는 문제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 각을 갖게 되었다. 법무사 보수표에 의하면 계속 상담료는 월 500,000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런 정기적인 상담료를 받는 법무사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 고 있다. 그러나 거래 업체와 법무사가 법률상담 자문계약 을 하면 대부분의 법률문제를 변호사에게 의뢰하지 않 고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각인시킨다면 법무사의 법률 자문계약도 어려운 것만은 아닐 것이다. 실제로는 고문계약을 한 변호사보다 법무사가 기 업 등에 더 큰 이익을 줄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장점을 국민과 기업에 널리 각인시킨다면, 법무사의 가치를 충 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 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 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 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민법」 제635조(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 는 1월 2. 동산에 대하여는 5일 등기사항 중 존속기간을 말소한다는 뜻을 제공하고(예: 2016년 3월 10일 접수 제1000호로 마친 전세권 등기사 항 중 존속기간을 말소함), 등기원인은 ‘법정갱신’으로, 그 연월일은 ‘등기된 존속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 제공하여 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나 그의 승낙 이 없어 변경등기를 주등기로 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종 전의 존속기간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지 않으므로, 변경할 사항이 없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 하여야 한다. 법정갱신을 원인으로 전세권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 는 일반적인 첨부정보 외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서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갱신거절의 통지 등을 하지 않 아 법정 갱신되었음을 소명하는 정보(예: 전세권설정자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2018. 05. 18. 부동산등기과-1158 질의회답)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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