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3월호
아래 「민법」 제187조는 전세권이 묵시적 ㆍ 명시적으 로 갱신된 경우에도 그 존속기간은 등기하지 않아도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고 있다. 한편, 「민법」 제635조에서는 토지, 건물 기타 공작 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에 효력이 생긴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 인이 미리 전세권 존속기간을 합의한 상태이므로 이 조 항과 관련이 없으며, 임차인의 채권자도 임차인을 대위 하여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다. 5. 맺으며 이 사건의 자문 의견서를 작성하면서 느낀 것은 법 무사는 법률상담에 대하여도 상당한 보수를 받아야 하 고, 변호사같이 계속 상담의 경우에는 법률 자문계약 등 을 통하여 그 업체의 모든 법률문제(계약이나 업무기획 을 위하여 필요한 법률문제 등)에 대하여 월 상담료를 받는 문제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 각을 갖게 되었다. 법무사 보수표에 의하면 계속 상담료는 월 500,000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런 정기적인 상담료를 받는 법무사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 고 있다. 그러나 거래 업체와 법무사가 법률상담 자문계약 을 하면 대부분의 법률문제를 변호사에게 의뢰하지 않 고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각인시킨다면 법무사의 법률 자문계약도 어려운 것만은 아닐 것이다. 실제로는 고문계약을 한 변호사보다 법무사가 기 업 등에 더 큰 이익을 줄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장점을 국민과 기업에 널리 각인시킨다면, 법무사의 가치를 충 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 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 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 나등기를하지아니하면이를처분하지못한다. 「민법」 제635조(기간의약정없는임대차의해지통고) 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통고를할수있다. ②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경과하면해지의효력이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 는 1월 2. 동산에대하여는 5일 등기사항 중 존속기간을 말소한다는 뜻을 제공하고(예: 2016년 3월 10일 접수 제1000호로 마친 전세권 등기사 항 중 존속기간을 말소함), 등기원인은 ‘법정갱신’으로, 그 연월일은 ‘등기된 존속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 제공하여 야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나 그의 승낙 이없어변경등기를주등기로하는경우에는등기관이종 전의 존속기간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지 않으므로, 변경할 사항이 없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 하여야한다. 법정갱신을 원인으로 전세권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 는 일반적인 첨부정보 외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서건물의전세권설정자가갱신거절의통지등을하지않 아법정갱신되었음을소명하는정보(예: 전세권설정자가 작성한확인서)를제공하여야한다. (2018. 05. 18. 부동산등기과-1158 질의회답)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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