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3월호
1. 들어가며 요즘 들어 상속재산파산에 대하여 법서를 찾아보 는 횟수가 늘고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299조제2항 1) 때문이다. 과 거에는 파산선고 결정문조차 법원마다 기재내용이 조금 씩 상이하였으나 이제는 통일되어 있다. 이에 발맞추어 법무사도 상속재산파산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 는 이론과 실무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본 글은 상속재산파산에 관한 일반론과 실무상의 문제를 짚어 봄으로써 법무사들의 실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상속재산파산의 의의 및 한정승인과 재산분리의 관계 상속재산파산이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 상 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와 상속인의 (고유)채권자의 이익을 조정할 목적으로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 을 분리하여 상속재산에 대해 청산을 하는 파산절차를 말한다(제307조). 우리 「민법」은 실체법상 상속의 개시에 의하여 피 상속인의 재산·부채가 전부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되는 당연상속주의를 취하고 있다(「민법」 제 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회) 상속재산파산의 일반론과 실무상문제 70 현장활용실무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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