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3월호

1005조). 당연상속주의의 경우 채무 기타 재산적 의무 도 상속되므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민법」은 상속재산한정승인(「민법」 제1028조)과 상속재산분리제도(「민법」 제1045조)를 두고 있다. 그러 나 이러한 제도만으로는 이해관계인의 공평을 도모하면 서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절차로서는 충분하지 못하다.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서 따 로 떼어내어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보다도 엄밀한 절차 로 공평하게 청산하기 위한 제도이다. 3. 상속재산파산에서의 채무자 상속재산파산을 어떻게 법률 구성할지, 구체적으 로는 누가 또는 무엇이 ‘채무자’인지를 둘러싸고 일본에 서는 학설상의 논의가 있다. 이에 따라 면책신청권 인정 여부와 「채무자회생법」에서 말하는 ‘채무자’에 상속재 산을 포함시켜 해석할 수 있는지 등에 있어 차이가 발생 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파산신청서의 ‘채무자의 성명(제302조제1항)이나 파산선고결정서의 당사자표시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실무 상으로 법원은 채무자표시는 “피상속인 망 000의 상속 재산”, 파산선고결정의 주문은 “망 000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라고 기재한다. 4. 상속재산파산의 요건 가. 상속재산파산의형식적요건 ● 상속재산의 파산능력 : 파산능력이란, 파산선 고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채무자회생법」에 의 하여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제33조) 「민사소송 법」 상 당사자능력을 가진 자는 원칙적으로 파산능력이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개인, 법인 및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 하여 파산능력이 인정된다(제33조, 제297조, 「민사소송 법」 제51조, 제52조). 나아가 「민사소송법」 상 당사자능 력을 가진 자가 아님에도 「채무자회생법」은 ‘상속재산’ 에 대하여 특별히 파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제299조 등 참조). ● 관할 :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사건은 상속개시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제3조제5항의 채무자에 상속재산 3) 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모든 사건은 원칙적으로 단 독판사가 관할한다는 점에서 상속재산파산은 단독판사 관할로 보아야 한다(제3조제4항, 「법원조직법」 제7조 제 4항). ● 신청권자 및 파산신청의무자 : 상속재산에 대하 여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 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들은 “상속승인 전”에도 상속재산파산신청이 가능하다 (제299조제1항). 다만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한정 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 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 2) 1) 제299조(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 ②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대한채무를완제할수없는것을발견한때에는지체없이파산신청을하여야한다. 2) 『채무자회생법』 전대규, 박영사, 2020년 3), 4) 상속재산채무자설에의한것이다.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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