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3월호

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제299조 제2항). 또한 “상속인, 상속재산관 리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파산 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제299조제3항). ● 신청기간 : 상속재산에 대하여 「민법」 제1045 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분 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한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사이에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은 때에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아직 종료하지 아니한 동안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300조). 위 제1문은 「민법」 제1045조가 정한 기간 내에 한 정승인이나 재산분리청구가 되어 있는지와 상관없는 것 임에 반하여, 제2문은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위 기간 내에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경우 파산신청기간의 “연장”을 허용하기 위한 규정이다. ● 면책신청권의 인정 여부 : 면책을 신청할 수 있 는 채무자에는 상속재산 4) 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기 때 문에 상속인의 면책신청은 제559조제1항제1호에 의하 여 기각하여야 한다. 나. 상속재산파산의실질적요건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 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 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제307조). 일반파산사건 과 다르게 상속재산에 있어서는 지급불능은 파산원인 이 아니고 채무초과만이 파산원인이다. 5. 파산신청 또는 파산선고 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파산신청 또는 파산선고가 있은 후에 상속이 개시 된 때에는 파산절차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속행된다(제 308조). 파산절차의 중단, 수계(제33조, 「민사소송법」 제 233조)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파산선고 후에 채무 자가 사망한 경우, 파산재단의 범위는 파산선고 시로부 터 상속개시까지의 신득재산 5) 을 포함하지 않고, 파산선 고 시의 피상속인의 재산에 한정된다(제382조제1항, 고 정주의). 6. 파산선고의 효과 가. 상속재산의재산관계에관한효과 ● 강제집행 등의 실효 :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 선고가 되면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 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제348조). 나아 가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포함 한다)에 기한 체납처분도 할 수 없다(제349조 제2항). ● 파산재단의 성립 6) :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 고가 있는 때에는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 으로 한다(제389조제1항). 물론 압류할 수 없는 재산(제 383조제1항)과 면제재산(제383조제2항)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 7) 파산재단의 범위에 관한 기준시를 특별 히 규정하지 않아 일반원칙인 제382조제1항이 적용되 므로 파산선고 시를 기준으로 파산재단의 범위를 정하 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상속개시시부터 파산선고시까지 시간차가 있는 경우에도 파산재단의 범위는 파산선고시를 기준으 로 결정된다. 피상속인이 파산선고 전으로 사망하기 전 72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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