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3월호
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한 후 상속재산에 대하 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이 반대급부에 관하 여 가지는 권리는 파산재단에 속한다(제390조제1항). 이 경우 상속인이 이미 반대급부를 받은 때에는 이를 파산 재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반대급부를 받은 때 에 상속인이 파산의 원인(채무초과)인 사실 또는 파산신 청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안에서 반환하면 된다(제390조제2항). 8) 선의의 상 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나. 상속인등의지위에대한효과 1) 상속인에대한효과 ● 한정승인 간주 :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은 한정승인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민법」 제1026조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89조제3 항). ● 상속인의 지위 ①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의 지위 : 상속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은 그 피 상속인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상속채권자와 동일한 권 리를 가진다(제437조). 상속인의 채권을 상속채권자의 파산채권과 동등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상속인의 채권도 파산채권으로 인정되어 배당에 있어서도 다른 상속채권 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도 파산재단에 포함된다(제382조제2항). 그 밖에 파산재단과 관련하여 실무상 문제되는 경 우는 ▵손해배상청구권, ▵생명보험금청구권, ▵유족급 여 등이 있다. 손해배상채권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손해 배상청구권을 취득하고 이를 행사할 의사표시를 한 경 우에는 당연히 상속재산으로서 파산재단에 해당하고, 피상속인이 아무런 의사표시를 못하고 불법행위에 의하 여 즉사한 경우라 하더라도 시간적 간격설에 따라 피상 속인의 재산적 손해배상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 모두 상 속재산이 되므로 역시 파산재단을 구성한다. 생명보험금청구권에서 피보험자를 피상속인으로 하고 피상속인이 계약자이자 수익자인 경우를 제외하 고는 모두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유족 급여에서 사망퇴직금의 성격을 갖는 유족급여와 「사회 보장법」에서 사망한 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유족에게 보상금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모두 파산재 단에 포함될 수 없다(대법원 95누9945, 98다50340, 97 누20908, 2008다13104). ● 혼동의 예외 :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소멸하지 아 니한다(제389조제2항). 여기서의 권리란 채권뿐만이 아 니라 물권(예, 저당권)도 포함한다. ● 상속인에 의한 상속재산의 처분 : 상속인이 상 5) 따라서신득재산은자유재산이된다. 6) 파산재단과관련하여재단채권의인정여부가문제되는것이있는데, 상속비용과예납금이그것이다. 상속비용은부의금과관련하여합리적인판단이필요하고예납 금은채권자부담또는상속재산에서출연하지않은경우는재단채권으로인정해도무방한듯하다(『개인회생파산실무』, 서울회생법원, 박영사, 2019년, 260쪽). 또한 양도소득세, 취득세, 중개수수료등은상속비용으로볼수없다(대법원 93다12, 대법원 2005두9491). 한 편, 부의금은상호부조의정신에서유족의정신적고통을위로하고장례에따르는유족의경제적부담을덜어줌과아울러유족의생활안정에기여함을목적으로증 여되는것으로서, 1차적으로장례비용에충당되는것이고, 그잉여분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피상속인의공동상속인들이각자의상속분에따라권리를취득하는것 이므로(대법원 92다2998) 상속재산에해당한다고볼수없고, 파산재단에도포함되지않는다. 이와관련하여장례비용은재단채권이나상속채권으로인정할여지가 거의없다(부의금은 1차적으로장례비용에충당한다는대법원 92다2998판례참조). 7) 그러나 『개인회생파산실무』(서울회생법원박영사 2019년 267쪽)에서는면제재산은인정하지않고압류금지재산은파산재단에서제외할수있다는입장인듯하다. 8) 「민법」 제748조제1항, 제2항과구분하여야한다.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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