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3월호
관리인 및 유언집행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 행위가 부인된 때에는 상속채권자에게 변제한 후 부인된 행위 의 상대방에게 그 권리의 가액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 하여야 한다(제402조, 443조). ● 부인 상대방의 권리 : 부인의 상대방의 권리란 원칙적으로 부인의 상대방이 가지는 환취권, 재단채권 및 파산채권(제398조)을 의미한다. 그러나 결국 부인 상 대방의 권리란, 제398조제2항의 정하는 파산채권(반대 급부의 가액상환청구권 및 반대급부와 현존이익의 차 액의 상황청구권)밖에 남지 않는다. 8. 동의파산폐지 신청의 특칙 동의파산폐지란, 채권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 파산 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 의 신청으로 하는 파산폐지를 말한다(제538조). 9. 상속인의 파산과 유증을 받은 자의 파산 가. 상속인의파산 1) 상속인의파산이문제되는경우 상속인 파산의 경우 상속인의 지위와 채무자의 지 위가 동일인에게 귀속한다.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하 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는 「채무자회생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파산한 상속인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만으로 배당받게 되고, 그 후에 상속 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배당받을 수 없다. 결국 “상속이 개시된 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 고가 된 경우”가 문제되는데, 이는 다시 ▵‘상속이 개시 된 후 상속인이 파산선고 전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한 경우와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이 파 산선고 후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한 경 우가 있다. 먼저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이 파산선고 전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상속 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에 부 인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다29307 참조). 그 결과 상속승인 또는 상속포기의 효력은 파산선고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것을 전제로 하여 파산절차가 진행 된다. 다음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이 파산선고 후에 단순승인,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파산재단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효력을 갖는다(제385조, 제386조). 한정승인 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인정할 경우, 파산관재인은 상속 재산을 파산재단소속 재단과 구별하여 관리하고, 상속 채권자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으로부터, 상속인의 (고유) 채권자에 대하여는 고유재산으로부터 배당한다. 2) 상속인의파산과한정승인및재산분리 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는 한정승 인 또는 재산분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0) 다만, 파 산취소 또는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이 있을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한다(제346조). 3) 상속채권자, 유증을받은자및상속인의 (고유)채권자의 지위 ● 상속인의 파산 : 상속인이 파산선고 전에 단순 승인 시에는 상속채권자는 고유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 을 수 있고 상속인의 채권자는 파산재단에 대하여 그 채 권의 전액을 파산채권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 나 상속인이 한정승인 하거나 파산선고 후에 단순승인 또는 상속포기하면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는 상 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제436조, 제385조, 제386조). 76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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