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3월호
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갖는다(「민 법」 제1078조). 따라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실질적 으로 상속인과 다르지 않으므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 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의 파산에 관한 규 정이 준용된다(제503조 제3항, 제387조). ● 특정유증을 받은 자의 파산 : 특정유증이란, 개 개의 재산상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유증의 내 용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유증은 유언자의 사망으 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1073조). 반면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 는 포기할 수 있다(「민법」 제1074조 제1항). 그리하여 파선선고 전에 채무자를 위하여 특정유 증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 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 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그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88조 제1항). 유증 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유증의 승인 또는 포기를 확답할 것을 파산관재인 에게 최고할 수 있다(제388조 제2항, 「민법」 제1077조). 10. 맺으며 「채무자회생법」에서의 ‘상속재산’의 법적성격을 ‘채 무자’로 보아 일반파산절차와 어떠한 차이점들이 있는 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파산재단, 재단채권 등 실무적으로 문제시 되는 사항들도 깊이 고민해 볼 필 요가 있다. 갈수록 상속재산파산제도를 이용하는 상속 인들이 늘고 있다. 이에 맞추어 법무사들도 상속재산파 산절차에 대하여 익숙해지길 바란다. 재산분리가 있는 경우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재산으로 전액을 변제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 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그 변제를 받을 수 있 으며(「민법」 제1052조 제1항), 상속인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민법」 제1052조 제2항).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기간 안의 신청에 의하 여 상속인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의 채 권자의 채권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 및 유 증을 받은 자의 채권에 우선하고,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의 채권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의 채권자 의 채권에 우선한다(제444조). ● 상속인 및 상속재산 파산의 경우 : ① 단순승인 의 경우 : 상속재산 및 상속인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 는 때에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채권의 “전액”에 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 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제435조). 다만 상속인의 (고유)채권자의 채권은 상속인의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의 채권에 우선한다(제 445조). ② 한정승인의 경우 : 상속재산 및 상속인에 대하 여 파산선고가 있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나 한 정승인의 효력이 있는 경우(제385조, 386조 제1항), 상 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 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제436 조). 나. 유증을받은자의파산 ●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의 파산 : 포괄적 유증 10) 이와관련하여상속재산파산절차의종료후상속채권자가상속인을상대로하여상속채무의이행을구하는소송을제기시, 하급심의다수실무례는제346조를근 거로한정승인을하거나한정승인의효과가간주되는상속인에대하여는상속재산을책임의한도로하여전부이행판결을선고하고있다(대구지법 2018가합1457).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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