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3월호

본인확인 도입, 등기규칙 및 예규 개·제정도 병행 추진 사회(김충안) 바쁘신 중에도 오늘 온라인 좌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20.1.1.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단 관련 규칙을 한시적(2025.6.20.)으로 제정, 시행하면서 본 격적인 구축 사업에 돌입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협회도 「부동산등기법」 개정입법 등 대응을 위해 그해 6월, 제159회 이 사회 결의를 통해 ‘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 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대법원의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있는 회원들을 위해서 그 핵심내용에 대해 간단 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철훈 제가 핵심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미래등기시스템에서 크게 3가지 시스템의 구축을 목표 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등기업무처리 지능화 시스템 의 구축’인데, 여기에는 ▵등기업무 절차의 전면 개편, ▵ 지능형 등기업무 환경, ▵전자광역 등기체제의 도입 및 등기소 편제 개편, ▵자격자대리인의 본인 확인에 따른 구축 등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등기기록 관리 고도화에 따른 구축’으 로, ▵등기신청서류 전자화 및 영구보관 개선, ▵빅데이 터 분석기반의 등기 신뢰도 평가체제, ▵등기문서 집중 관리체제, ▵법인등기기록 편제 개편에 따른 개발과 구 축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열린 등기 서비스의 구축’으로, ▵지역무관 등기서비스 도입, ▵등기정보 통합공유체계, 등기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을 예고하는 대법원의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이 1년째를 경과하고 있다. 우리 협회는 등기제도의 대변화를 가져올 이번 사업의 파장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6월 「부동산등기법」 상에서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 규정 신설 등 미래등기시스템구축 과정에서 법무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과 현안 대응을 위해 협회 내 ‘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다.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법무사의 주된 업무라 할 수 있는 등기제도의 대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만큼 회원들의 관심도 크고, 한편으로는 등기시장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지 우려와 걱정도 큰 상황이다. 이에 이번 좌담회에서는 미래등기특위의 위원장 및 주요 위원들을 모시고,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의 개괄적인 현황과 「부동산등기법」 입법동향 등과 함께 미래등기특위의 활동 현황 및 앞으로의 미래등기 사업과 미래등기특위 활동의 과제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한다. 이번 좌담회가 회원들의 불안과 갈증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편집부>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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