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3월호
본인확인 도입, 등기규칙 및 예규 개·제정도 병행 추진 사회(김충안) 바쁘신 중에도 오늘 온라인 좌담회에 참석해 주셔서감사합니다. 바로질문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20.1.1.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단 관련 규칙을 한시적(2025.6.20.)으로 제정, 시행하면서 본 격적인 구축 사업에 돌입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협회도 「부동산등기법」 개정입법등대응을위해그해 6월, 제159회이 사회 결의를 통해 ‘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 성하고본격적인활동을시작했습니다. 우선 대법원의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있는 회원들을 위해서 그 핵심내용에 대해 간단 히짚고넘어갈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박철훈 제가 핵심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미래등기시스템에서 크게 3가지 시스템의 구축을 목표 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등기업무처리 지능화 시스템 의 구축’인데, 여기에는 ▵등기업무 절차의 전면 개편, ▵ 지능형 등기업무 환경, ▵전자광역 등기체제의 도입 및 등기소 편제 개편, ▵자격자대리인의 본인 확인에 따른 구축 등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등기기록 관리 고도화에 따른 구축’으 로, ▵등기신청서류 전자화 및 영구보관 개선, ▵빅데이 터 분석기반의 등기 신뢰도 평가체제, ▵등기문서 집중 관리체제, ▵법인등기기록 편제 개편에 따른 개발과 구 축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열린 등기 서비스의 구축’으로, ▵지역무관 등기서비스 도입, ▵등기정보 통합공유체계, 등기시스템의전면적인개혁을예고하는대법원의미래등기시스템구축사업이 1년째를경과하고있다. 우리협회는등기제도의대변화를가져올이번사업의파장과중요성을인식하고, 지난해 6월 「부동산등기법」 상에서자격자대리인의본인확인규정신설등미래등기시스템구축과정에서 법무사의역할을강화하기위한활동과현안대응을위해협회내 ‘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현재운영중에있다. 미래등기시스템구축사업으로법무사의주된업무라할수있는등기제도의대변화가예고되고있는만큼 회원들의관심도크고, 한편으로는등기시장에미칠영향은무엇일지우려와걱정도큰상황이다. 이에이번좌담회에서는미래등기특위의위원장및주요위원들을모시고, 미래등기시스템구축사업의개괄적인현황과 「부동산등기법」 입법동향등과함께 미래등기특위의활동현황및앞으로의미래등기사업과미래등기특위활동의과제에대해함께나누어보고자한다. 이번좌담회가회원들의불안과갈증을해소하는데조금이나마도움이되기를바란다. <편집부>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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