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3월호

제22대 협회장선거, 전자투표 실시 확정 이사회, 전자투표 및 「협회장선거규칙」 관련조항 개정 서면결의 대한법무사협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제22대 협회장선거 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투표로 실시 하고, 이를 위해 「협회장 선거규칙」의 관련조항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행 「협회장 선거규칙」에 따르면, 지방회 총회장의 투표소에서 협 회장 선거 투표를 하고, 선거인명부도 지방회 총회일 전일 18:00에 확 정한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행해지는 전자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선거일을 지정해야 하며, 선거인명부도 늦어도 5일 전에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에 보내야 하기 때문에 「협회장 선거규칙」에서 선거일에 관한 규정인 제2조제3호와 선거인명부에 관한 규정인 제11조의2제3항, 4항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협회는 지난 2.10. 이사회에 전자투표 실시 여부 및 「협회장 선거규칙」의 일부개정을 위해 임시총회에 개정안 상정 여부를 묻는 서면결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2.18. 이사회 재적인원 49명 중 46명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여, 압도적인 찬성 으로 ▵전자투표 실시(찬성 45, 반대1) 및 ▵「협회장 선거규칙」 개정안 총회(임시총회, 서면결의) 상정(찬성44, 반대2)을 결의 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협회는 임시총회를 서면결의로 대체하여 위 전자투표에 부수한 선거규칙 개정안과 감사선거 전자투표 실 시 여부에 대한 의결을 구하는 중에 있다. 위 임시총회 서면결의는 3.3. 종료한다. <편집부> 회무 보고 내부 활동 보고 확대 집행부 회의(2.1.) - 10:3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제22대 협회장선거에 관한 논의, 네이 버, 법무사 정보제공 협약 관련 중간보 고 등 협의 법무사연수원 운영위원회 심사소위원 회 회의(2.3.) - 11:0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 회원연수시간 인정신청에 대한 심의 등 논의 법제연구소 법규정비소위원회 회의 (2.3.) - 17: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협회장선거규칙」 개정 등에 관한 협의 ‘자격자보증인 보증업무사건 정리에 관 한 TF팀’ 회의(2.18.) - 10:3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자격보증인 보증업무사건 정리에 관한 TF팀(가칭)의 명칭 및 운영, 법무사 자 격보증인의 보증업무 취급 시 법무사법 에 따른 사건부 기재 여부, 위 업무관련 회비징수 등 협의 외부 활동 보고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자격자 대리인 간담회 참석(2.26.) - 14:00, 서울 동작구 미래등기추진단 대 회의실 -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 1차년도 사업 (분석단계) 추진경과 소개 및 2차년도 사업(설계단계) 추진방향 보고 및 자격 자대리인 의견 수렴을 위한 논의 - (참석) 김태영 상근부협회장, 협회 등기 제도정책협의회 자격으로 김충안 부협 회장, 조신기·서정우 협회 전문위원, 이 훈구 법무사, 협회 미래등기대책특별위 원회 자격으로 고용환 서울북부회장, 협회 법원실무간담회 자격으로 김진석 정보화위원장(총 7명) 협회는 지금 동정 등록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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