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3월호

제22대협회장선거, 전자투표 실시 확정 이사회, 전자투표 및 「협회장선거규칙」 관련조항 개정 서면결의 대한법무사협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제22대 협회장선거 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투표로 실시 하고, 이를위해 「협회장선거규칙」의관련조항을개정할예정이다. 현행 「협회장 선거규칙」에 따르면, 지방회 총회장의 투표소에서 협 회장 선거 투표를 하고, 선거인명부도 지방회 총회일 전일 18:00에 확 정한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행해지는 전자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선거일을지정해야하며, 선거인명부도늦어도 5일전에중앙선 거관리위원회에 보내야 하기 때문에 「협회장 선거규칙」에서 선거일에 관한규정인제2조제3호와선거인명부에관한규정인제11조의2제3항, 4항의개정이필요하다. 이에 협회는 지난 2.10. 이사회에 전자투표 실시 여부 및 「협회장 선거규칙」의 일부개정을 위해 임시총회에 개정안 상정 여부를묻는서면결의를진행하였다. 그결과 2.18. 이사회재적인원 49명중 46명이서면결의서를제출하여, 압도적인찬성 으로▵전자투표실시(찬성 45, 반대1) 및▵「협회장선거규칙」 개정안총회(임시총회, 서면결의) 상정(찬성44, 반대2)을결의 하였다. 이에따라현재협회는임시총회를서면결의로대체하여위전자투표에부수한선거규칙개정안과감사선거전자투표실 시여부에대한의결을구하는중에있다. 위임시총회서면결의는 3.3. 종료한다. <편집부> 회무 보고 내부활동보고 확대집행부회의(2.1.) - 10:30, 법무사회관 7층대회의실 - 제22대 협회장선거에 관한 논의, 네이 버, 법무사 정보제공 협약 관련 중간보 고등협의 법무사연수원 운영위원회 심사소위원 회회의(2.3.) - 11:00, 법무사회관 7층소회의실 - 회원연수시간 인정신청에 대한 심의 등 논의 법제연구소법규정비소위원회회의 (2.3.) - 17:00, 법무사회관 7층대회의실 - 「협회장선거규칙」 개정등에관한협의 ‘자격자보증인 보증업무사건 정리에 관 한 TF팀’ 회의(2.18.) - 10:30, 법무사회관 7층대회의실 - 자격보증인 보증업무사건 정리에 관한 TF팀(가칭)의 명칭 및 운영, 법무사 자 격보증인의 보증업무 취급 시 법무사법 에 따른 사건부 기재 여부, 위 업무관련 회비징수등협의 외부활동보고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자격자 대리인간담회참석(2.26.) - 14:00, 서울 동작구 미래등기추진단 대 회의실 -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 1차년도 사업 (분석단계) 추진경과 소개 및 2차년도 사업(설계단계) 추진방향 보고 및 자격 자대리인의견수렴을위한논의 - (참석) 김태영 상근부협회장, 협회 등기 제도정책협의회 자격으로 김충안 부협 회장, 조신기·서정우 협회 전문위원, 이 훈구 법무사, 협회 미래등기대책특별위 원회 자격으로 고용환 서울북부회장, 협회 법원실무간담회 자격으로 김진석 정보화위원장(총 7명) 협회는지금 동정등록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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