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3월호

및의견을 제시함. 협회감사선거전자투표실시의견제출 - 협회 감사선거의 전자투표 실시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바, “현행 회칙 규정(제 11조제6항, 제19조 3호)의 해석상 총회 의 결의로도 전자투표에 의한 감사선거 의 실시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므 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해 회칙 개정보 다는 총회 결의로써 전자투표를 실시하 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검토의 견제시함. 「법무사사무원규정」 제정(안) 제출 - 「법무사사무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2020.6.9. 제159회 이사회의 추가검토 의견에 따라 보류되었던바, 일부내용을 수정 · 보완하여협회에제출함. 협회조사·연구위탁건연구보고 - ▵「법무사법」 제18조(휴업신고) 개정 및 등록료 규정 정비 건의(서울남부회), ▵ 법무사사무원과 변호사사무원의 겸직 가능 여부의 질의(대구경북회, 부산회), ▵사무원해임신고서의 개정 건의(서울 중앙회)에 대한 조사·연구위탁 건에 대 해연구하여보고함. 시연을 하였으며, 변협과의 제3회 등기 제도개선간담회(화상회의)에참석함. 법제연구소 「협회장선거규칙」 일부개정(안) 제출 - 제22대 협회장선거의 전자투표 실시와 관련해 2021.2.3. 법규정비소위원회를 개최, 현행 「협회장선거규칙」 중 전자투 표 관련 규정(제2조제3호 선거일, 제11 조의2제3항 선거인명부)의 일부개정규 칙(안)을 준비해 협회에 제출하고, 연구 소장이 2.8. 회장회에 참석해 취지 설명 2020회계연도제6회회장회(화상회의) 개최(2.8. 10:30) 제1호의안 : 협회장선거규칙개정안에관한건 - 제22대협회장선거의투표방법으로▵전자투표와우편투 표의 병행 및 ▵전자투표와 현장(협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별도 투표소) 종이투표 병행 방안에 대해 논의하 고, 전자투표를 실시할 경우 「협회장선거규칙」 개정의 필 요성에대해논의한바, 일단전자투표실시여부에대해서 만이사회에서면결의로상정키로함. 기타토의사항 - 협회감사선거도전자투표로실시키로함. 2020회계연도제7회회장회(화상회의) 개최(2.17. 10:30) 제1호의안 : 2021년지방회정기총회에관한건 - 2021년지방회정기총회일정을협의조정함. 기타토의사항 - 협회감사선거의방법에대해논의한바, 협회회칙을개정 하지 않고 임시총회(서면결의)에서 협회장선거의 전자투 표 실시에 부수하여 「협회장선거규칙」 일부개정안과 함께 상정, 의결키로함. - 일부 지방회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관련 특별위원회 규정(안) 마련 제안에 대해 논의한바, 지난 제 5회 회장회(2021.1.20. 개최) 결정으로 구성된 ‘법무사 자 격보증인의보증업무사건정리에관한 TF팀(가칭)’에서논 의하기로함. - 「법무사윤리장전」 개정을위해 ‘법무사발전시민회의’에연 구를의뢰하여검토중에있으며, 추후법제연구소에연구 과제로위탁하여개정을추진할것임을공지함. 주요회의 결정사항 92 협회는지금 동정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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