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4월호

어떤절차로조정이진행되나요? 위원회에 조정신청이 되면, 먼저 사건을 검토한 후 분쟁조정회의를 열게 됩니다. 조정회의에는 상임위원 포 함 3~11명의 위원이 참석해 사건을 심의하고 조정내용을 의결하게 되는데, 소비자와 사업자를 각 대표하는 위원 1명 이상은 반드시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의료분쟁이라면 의료계를 대표하는 위원, 자동 차 관련분쟁이라면 자동차 관련 전문가 위원 등 분야별 위원도 참석합니다. 이렇게 개최된 분쟁조정회의에서 조정내용이 의결 되면, 양 당사자에게 조정내용을 수락할 것인지의 여부 를 선택하도록 통지하게 됩니다. 양 당사자는 통지를 받 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 야 하는데요, 의사표시가 없다면 조정내용을 수락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되 어 조정결정서 등을 법원에 제출해 집행문을 부여받으 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조정기관이 있지만, 조정의 효력 이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부 여되는 조정기관은 몇 군데 되지 않지요. 조정의 모든 절차는 30일 내에 처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당사자의 요구나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등이 필요할 때 연장해 처리할 수밖에 없는 데, 이 경우 90일씩 두 번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비자는 조정내용을 수락했는데 사업자 가 수락하지 않아 불성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소비자 누구나 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소비자소송지원 제도’를 통해 변호사 선임 등 민사소송에 대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건 폭주, 팬데믹 분쟁해결기준도 새롭게 마련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든지 재판상 화해 효력 등은 조정위원회에 상당한 힘을 실어준 것 같은데, 연간 조정사건 수와 조정성립률은 얼 마나되는지요? 2019년 기준으로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사건 수 는 3,600건 정도입니다. 2020년에는 조정위원회의 인력 구성을 감안해 10% 정도 상향된 4,000건 정도 될 것으 로 예상했다가 갑작스러운 코로나 팬데믹으로 예식장, 신혼여행항공권, 해외여행지 숙박시설 등의 취소로 인 한 분쟁사건이 급증하면서 무려 5,500여 건이 접수되어 4,400건을 처리했습니다. 임직원들이 정말 고생이 많았 지요. 아직 남은 사건들과 계속 접수되는 사건들로 인해 올해도 그 여파가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조정성립률은 현재 70%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만, 요즘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해외국가들의 입국금지 등으로 항공료 환급 관련 분쟁사건이 많이 접수되었는데, 소비자들로서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위약금을 지불하거나 제대로 환불 받지 못해 분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항공사들 도 전액 환불해 주고 싶어도 사실상 파산상태라 해줄 수 가 없다고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소비자관련 기관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합의권고 등과 같은 피해구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때 해당 기관이나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만나고싶었습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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