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4월호

팬데믹상황에서는항공사도일종의피해자라할수있겠 네요. 이런 경우는 조정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감염병에 대비한별도의분쟁해결대책이필요하지않을까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라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에서 민사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이를 해결할 수 있 도록 피해 유형별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정해 놓은 공 정거래위원회의 고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약취소 사유 중 ‘전쟁과 천재지변’ 항목 이 있는데, 감염병 팬데믹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상 상해 보지도 못한 일이었으니 당연히 그랬지요. 그런데 우리 소비자원과 조정위원회가 폭주하는 팬데믹 관련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감염병 팬데믹도 천 재지변에 준해서 해결되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9월에 공정위에서 분쟁해결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원래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은 전액환 불로 되어 있지만, 가끔씩 발생하는 일반 천재지변과 팬 데믹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면 사업자가 버틸 수 없 으니, 사업자와 소비자가 조금씩 양보하는 선에서 일정 기준을 만들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처리한 사건 중에서 대표적인 사건이나 인상적 인사건이있다면소개해주십시오. 앞에서 말한 항공료 환급 관련 조정사건이나 2년 전 큰 이슈가 되었던 방사능침대 집단분쟁조정사건 같 은 대표적인 사건들이 있지만, 금액은 아주 작아도 사회 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었던 ‘이모티콘 구입대금 환급 사 건’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사건의 소비자는 어머니에게 선물하기 위해 온 라인에서 이모티콘을 구입했는데, 구입 직후 원래 사려 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당일 결제를 취소하고 사 업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이모티콘의 소유권이 어머니에게 있으므로 어머니가 직접 취소 및 환불 요청을 해야 한다 며 거절을 해 분쟁이 되었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는 이용자인 어머니가 이모티콘을 다운로드하지 않았고, 사업자에게 이모티콘 수령 의사 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소비자에게 「전자상거래법」 상 청약철회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자에게 전액 환불하라고 결정했죠. 사업자의 환불액이 겨우 2천 원에 불과해 개인에 게는 아주 작은 돈일 수 있겠지만, 전체 소비자를 대상 으로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결정으로 회사가 금액을 환불해야 하거나 장래 포기해 야 하는 이익은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예전에 KT가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걸고 남은 금 액을 돌려주지 않고 몇백억 원의 낙전수익을 누리다 문 Q Q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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