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4월호

제가 돼 결국 이를 공익기금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와 비 슷한 사례라고 볼 수 있지요. 집단분쟁조정 신청 당사자가 수천만 명 될 수도, 입법적 보완 필요해 조정위원회에서 개인 소비자뿐 아니라 집단분쟁도 조정 하고있는데, 그대표적인사건이 2019년 LG 의류건조기 사건으로알고있습니다. 어떤사건인지궁금합니다.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입은 소비자 50인 이 상이 연대해 집단분쟁조정사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단분쟁조정이 신청되면, 조정위원회에서는 최장 120 일 내에 사건을 검토해 조정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데, 개시 결정이 되면 14일간 개시공고를 해 동일한 피해 를 입은 소비자들도 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 신청 을 받습니다. 이렇게 받은 추가 신청자들은 당사자 적격을 확인 한 후 인정 여부를 통보해 주고, 이 통보가 끝나면 이제 조정에 들어가 최대 90일 이내에 결정을 합니다. 이때의 절차와 조정결정의 효력은 개별 조정사건과 같고요. LG 건조기 사건은 자동세척 기능의 불량으로 구입 대금을 환불해 달라는 조정사건이었는데, 의류건조기가 생활가전이다 보니 이 사례에 해당하는 당사자가 무려 15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조정위원회 인력으로는 감당 이 불가능한 규모였지요. 다행히 「소비자기본법」에 “추가신청을 받을 수 있 다”고 규정되어 있어 추가신청 절차를 생략할 수 있었 고, LG측에서도 조정결정이 나오면 모든 소비자에게 동 일하게 적용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번 150만 명이 문제가 아니라 1000만 명도 얼 마든지 신청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 법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최근 다양한 분쟁조정기관들이 설치되고 있어 좀 헷갈리 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의 료분쟁조정을 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도 의료분쟁조정 중재원(이하 ‘의료조정원’)이 있거든요. 국민들로서는 비 슷한 기관들은 통합해 일관된 서비스를 해주는 게 낫지 않나생각할수도있을텐데,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데, 의료조정원과 소비자분 쟁조정위원회는 운영상 서로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의료조정원은 의료사건만 전담하는 반면, 조정위 원회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일어나는 모든 분쟁사건 을 망라합니다. Q Q 만나고싶었습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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