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4월호
또, 의료조정원은 사망사건과 중상해 사건을 제외 한 사건에서는 사업자인 의료인(병원)의 조정참여 의무 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의료조정원은 사업자가 거부권 을 행사하면 조정 개시가 되지 않고 각하되는 반면, 소 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요건 에 해당되면 모든 사건이 개시됩니다. 조정기관이 많다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 헷갈릴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선택권이 다양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무사 조정위원 참여, 협회 산하 ‘소비자위원회’ 설치 제안 조정위원 자격에 법무사가 빠져 있어 아쉽습니다. 법무 사들의 조정위원 참여 경력이나 실무적 경험으로 볼 때 조정위원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보는데, 법무사의 조정위원참여에대해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법무사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하기 때 문에 소비자분쟁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면 좋 은 일입니다. 조정위원의 자격은 「소비자기본법」 제61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어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지만, 현행 법상으로도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61조제 2항의 제6호에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협회나 지방법무사회 산하에 ‘소비자위원 회’와 같이 소비자 문제에 특화된 단위를 설치하고, 소비 자 관련 상담이나 안내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해주시면 어 떨까 제안해 봅니다. 그러면 조정위원회에서 등기나 집행 관련 사건들 을 조정할 때 법무사들이 전문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 고, 법무사의 경험과 지식이 사건 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정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면무엇일까요? 더불어향후계획도궁금합니다. 분쟁조정은 피해를 당한 소비자에게 금전적 배상 이나 보전을 해주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긴 하지만, 갈등 이 더 파괴적인 상황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분쟁을 조기 에 신속하고 평화롭게 마무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70%의 조정성립률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일부 업종의 일부 사업자들의 경우, 고의적으 로 조정을 기피하고 상습적으로 조정내용을 불수락하 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응해 공표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보다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문제, 다른 유사한 ADR기관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 의 과제입니다. 어떻든 큰 틀에서 조정위원회는 피해를 입은 소비 자들이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을 신 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조정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법무사들 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협회나 지방법무사회 산하에 ‘소비자위원회’와 같이 소비자 문제에 특화된 단위를 설치하고, 소비자 관련 상담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해주시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등기나 집행 관련 사건들을 조정할 때 법무사들이 전문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고, 법무사의 경험과 지식이 사건 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Q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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