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4월호
입법, 정책, 이슈. 흔히 회자되는 말이지만, 이들의 정확한 개념과 차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입법, 정책, 이슈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다른 개념이다. 성공적인 입법 전략을 위해서는 이들이 무엇이 같고 무 엇이 다른지, 그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입법, 정책, 이슈는 각기 다른 개념이다 입법, 정책, 이슈는 주체, 공간, 특성이 다르다. 먼 저 입법(Legislation)은 행위 주체가 국회의원과 정당이 고, 공간은 국회다. 물론, 한국은 정부도 법안 발의권이 있다. 미국 대통령제의 경우 정부는 법안 발의권이 없다. 미국은 세계 정치사에서 삼권분립을 처음 실시한 곳으 로 입법은 입법부가, 행정은 행정부가, 사법은 사법부가 한다. 그러나 한국은 다르다. 행정부에 법안 발의권이 있 어 입법기능과 행정기능 둘 다 갖고 있다. 입법에서 청와 대와 행정부의 힘이 강력한 이유다. 흔히 한국의 정치제도를 ‘제왕적 대통령제’라 표현 하지만, 정확한 진단은 아니다. 엄밀히 말해 한국의 정치 체제는 ‘제왕적 행정부제’ 성격이 더 강하다. 대통령의 권한 집중이 강한 것도 사실이지만, 행정부의 권한 집중 이 더 강하다. 정책(Policy)은 입법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입법 은 정책의 부분 집합이다. 정책의 행위 주체는 국회도 포함되지만, 여전히 행정부의 비중이 더 크다. 한국과 같 은 행정부 중심 대통령제에서는 특히 그렇다. 행정학에 서 정의하는 정책의 사전적 개념은 “공공문제를 해결하 고자 정부에 의해 결정된 행동 방침”을 의미하지만, 현실 에서 정책이란, ▵입법, ▵제도, ▵기구, ▵예산 등을 포 괄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회에 법안 발의권이 있어도 하위 법령인 시행령(대통령령)과 시행규칙에 더 중요한 내용들이 많다. 실제로 국회의원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 간섭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다. 국회의 입법권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말과 같다. 박근혜 정부 당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대 통령의 눈 밖에 났던 이유 중 하나도 ‘시행령’을 둘러싼 논란이었다. 국회 의결을 통해 법안 개정이 된 뒤에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이를 형해화하는 경우가 다 반사다. 이러나저러나 정책은 입법보다 포괄적인 개념이 다. 한편, 이슈(Issue)는 입법, 정책과 또 다른 별개의 개념이다. 이를 한국말로 옮기면 ‘화젯거리’다. 현재 윤석 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후보 지지 율 1, 2위를 다투고 있다. 호불호를 떠나 이들이 1, 2위를 다투게 된 것은 ‘이슈를 주도하는’ 역량을 발휘했기 때 기존법체계에서도제1법칙은 관성(慣性)의법칙이다. 현상태를유지하려는관성의힘은매우세다. 등속(等速) 운동인관성을깰수있는방법은 가속(加速)을가하는경우다. 기존관성보다더강한힘이있어야만 법개정이이뤄질수있다는뜻이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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