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4월호

4가지다. ① 힘이 센 집단이 반대하는 경우, ② 입법 논 리 구성이 어려운 경우, ③ 사회적 인습에 따라 51% 이 상이 반대하는 경우, ④ 아무도 몰랐던 경우다. ①힘센집단이반대하는경우 대한민국에서 힘센 집단은 누구일까? 대한민국은 ‘자본주의+국가’다. 한국 자본주의에서 가장 힘센 집단 은 삼성을 포함한 재벌이다. 재벌, 그중에서도 특히 삼성 과 관련된 법안은 잘 통과되지 않는다. 또,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다. 그래서 대통령과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곳이 그다음으로 힘이 세다. 대통 령을 견제하는 법은 통과가 어렵다. 대통령 다음으로 힘 이 센 곳은 관료들이다.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법안 도 통과가 만만치 않다. 관료 다음은 언론이다. 언론개혁 법안 역시 통과가 만만치 않다. 이처럼 재벌, 대통령, 관료, 언론과 관련된 법안들 은 모두 통과가 만만치 않다. 원리는 간단하다. 힘센 집 단이 반대하니까. 이들이 반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더 센 힘’을 동원해야 한다. 예컨대, 다음 대선 을 통해 대통령을 교체하거나, 2016~17년 탄핵 촛불시 위처럼 광범위한 국민적 동원을 이뤄내거나, 총선을 통 해 국회의원을 180석 이상 당선시키는 등의 에너지 동원 이 필요하다. 2020년 상반기에 통과된 법 중에 스쿨존에서 발생 한 어린이 교통사고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 법’이 있었다. 이 법이 통과된 이유 중 하나는 문재인 대 통령이 TV로 방영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법 개정을 지 지하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후 국민적 관심이 증 폭되었고, 국회는 더욱 강한 법 개정 압박을 받게 됐다. ②논리구성이어려운경우 필자가 19대 국회(2012~2016년)에서 작업했던 법 안 중 ‘상가권리금 보호법’이 여기에 해당되는 좋은 사 례다. 상가권리금은 현실에서는 존재하지만 당시 법으 로는 보호받지 못했다. 상가권리금 문제가 발단이 되어 2009년 용산참사가 일어나기도 했다. 상가권리금 보호 와 상가임대차 보호는 원리가 다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의 무 관계를 규정한다. 그러나 상가권리금은 기존 임차인 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서 이뤄지는 계약관계다. 원칙적 으로 기존 임대인은 권리도, 의무도 없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기존 임대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여러 가지 맹점을 활용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을 약탈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다. 심지어 상가권리금 약탈을 전 문으로 하는 부동산기획사가 있을 정도였다.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논리적 돌파’가 중요하 다. 기존 법률이 갖는 관성의 법칙을 깰 수 있는 강한 에 너지와 논리적 정합성 둘 다를 갖춰야만 한다. 상가 임차 인들의 ‘영업권’ 개념을 도입해 임대인의 권리금 방해행 위를 규제하도록 논리를 구성하고, 사회운동과 연계하 는 이슈 파이팅 캠페인을 전개했다. 결국 상가권리금보 호법은 2015년 국회를 통과했다(「상가임대차보호법」 개 정안(대안) 반영). ③사회적인습에따라 51%이상이반대하는경우 대표적인 경우는 동성애 결혼 합법화다. 최근 군 복역 중 트랜스젠더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변희수 하사 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트랜스 젠더의 군 의무 인정도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런 법 안이 통과되지 않는 이유는 정치권이 기득권 세력이거 나 나쁜 사람들이어서라기보다는 법과 제도가 ‘51% 이 상’의 입장을 반영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가치와 가치의 충돌로 발생하는 비극이다. ④아무도몰랐던경우 아무도 몰라서 법 개정이 되지 않았던 대표적인 경 우로 일명 ‘삼성생명법’이 있다. 현행 자산운용 규제는 은행, 증권, 저축은행 모두 장부 가액(=시가)을 기준으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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