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4월호

규제하고 있다. 예컨대, 시가(市價)를 기준으로 3% 이상 의 소유는 금지된다. 심지어 보험회사도 총자산과 자기 자본에 대해서는 시가(市價)를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다. 오직 보험회사의 주식과 채권에 한해서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자산운영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단 하나의 기업만이 혜택 을 받게 되는데, 바로 삼성생명이다. 금융업에서는 산업 자본의 금융지배와 금융자본의 산업지배를 막기 위해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는, 금산분리(金産分離) 규정들이 있다. 삼성생명의 자산운용 규제를 시가로 할 경우, 삼성 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지분을 시가의 3%, 즉 5~7조 원 내외의 소유만 가능하다. 하지만 취득원가로 바꾸면 30 조 원 내외의 소유가 가능해진다. 삼성전자는 삼성그룹 의 핵심 회사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이재용→삼성 생명→삼성전자’를 축으로 작동한다. 현재처럼 (보험회 사의 주식소유에 한해) ‘취득원가’를 인정해주면 더 많 은 지배가 가능해지고, 다른 금융회사들과 같이 ‘시가’ 를 적용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의 상당부분을 팔아야 한다. 이재용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도 그만 큼 약해진다. 단 하나의 특정 회사만 혜택을 보는 이러한 편법적 인 조항은 하위법령인 「보험법 감독규정」, 그것도 본 조 항이 아닌 ‘별표 11(자산운용비율의 적용기준 등)’에 ‘매 우 은밀하게’ 숨겨져 있었다. 삼성생명과 이재용을 위한 슈퍼 울트라 특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금융권 경력 이 오래된 국회 김성영 보좌관이 발견해 「보험업법」 개 정안을 발의할 수 있었다. 소위 ‘삼성생명법’이다. ‘삼성생명법’은 19대 국회(2012~2016년)에 처음 발 의되었으나 20대 국회, 현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않 고 있다. 삼성이 그만큼 힘이 세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 무도 몰라서 법 개정이 안 된 경우는 ‘아무도 몰랐던 것 을’ 새로 알아낼 경우에만 법을 바꿀 수 있다. 쉬운 일도 아니고, 흔한 일도 아니다. 입법 성공의 핵심은 ‘이슈 파이팅’ 전략 지난 1월호에서 말한 것처럼, 국회의원 임기 4년간 발의(정부 및 국회의원 발의)되는 법안의 총 개수는 약 2만 개다. 이 중 35% 정도가 통과되어 4년간 약 7,000 개의 법안이 통과된다. 2만 개의 법안 중 ① 힘센 집단이 요구할수록, 또는 강한 사회적 에너지를 동원할수록 법안은 잘 통과된다.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당 대표, 국회 원내대표와 정책 위 의장, 상임위원장, 상임위원회 간사 등의 순으로, 힘 센 권력자들이 동의해 주었다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 아진다. 또, ② 논리의 구성이 어려워도 새로운 접근법을 찾아내 논리적 정합성을 갖추고, 안정감과 설득력을 높 일수록 법안은 잘 통과된다. ③ 51% 이상의 합의를 이 끌어낼 수 있는 이슈일수록 통과가 유력해진다. 소수만 합의하는 이슈는 통과가 어렵다. 그런 경우, 51% 합의가 가능하도록 내용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난 호에서 살펴봤던 「국가보안법」이라면, ‘폐지’가 아니라 ‘개정’을 추진하는 경우다. ④ 아무도 모르는 경우를 찾아내려면 평소 호기심 과 궁금증을 갖고 ‘팩트’를 하나하나 확인해 보는 버릇 이 중요하다. 실제로 대어를 낚는 과정은 꼼꼼한 팩트 체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4가지 모두 만만한 일이 아니다. 국회 짬 밥이 오래된 국회의원과 보좌관 중에는 무력감을 느끼 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얼핏 보면 국회의원이 대단한 것 같지만, ‘세상을 바꾸려는’ 의지가 강한 사람일수록, 국 회의원 1명이 갖는 힘은 고작(?) 1/300(국회의원 총수) 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지점에서 입법의 이슈화 전략이 중요해진다. 입 법을 효과적으로 이슈화하는 것, 다시 말해 입법을 ‘화 젯거리’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흔히 정치권에서는 이 를 ‘이슈 파이팅’이라고 표현한다. 결국, 입법의 성공을 18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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