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4월호
1.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개정배경 2021년 3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 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였다. 현행법(2002년 제정)은 전통적인 통신판매 중심의 규제 체계를 유지하며 개정·보완되어 왔으나, 급격히 변 화된 시장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업자의 의무· 책임을 적절히 규율하기에는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거래 활성화는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 을 가속화하였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은 다양한 사업모 델을 개발하며 역할과 거래관여도가 엄청나게 증대되 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단순히 중개자라는 고지만으로 면책이 되고 있어 온라인 플랫 폼을 통한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한 규율체계 개편을 법 개정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통신판 매에서 플랫폼 중심의 전자상거래로 대체하여 본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 과 같다. 박미영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연구센터 연구위원 · 법학박사(Dr. iur., LL.M.) 플랫폼사업자 연대책임제도입, 시장변화에대응해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의주요내용과입법과제 26 법으로본세상 주목! 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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