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4월호

2.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의주요내용 가. 전자상거래중심으로용어와적용대상을정비 현행법에 따르면 법적용 대상이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사이버몰 운영자,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분류되어 각각 다른 규율이 적 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의 규정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정하지 않아 해석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정의 규정(제2조)에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자를 구분·정 의함으로써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용함과 동시에 적용대상의 체계적 파악을 의도하였다. 개정안 에 따른 사업자 분류는 위 표와 같다. 나. 소비자의합리적선택을위한정보제공의무강화 광고제품이 △검색결과, △검색순위, △이용후기 의 형태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기만적 행태로부터 소비 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호하고자 ①검색결과와 광고 를 구분하여 표시하고, ②검색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결 정기준(조회수, 판매량, 상품가격, 광고비 지급 여부 등) 을 표시하며, ③이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 를 공개하여 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를 마련하였다(제 16조). 또한 온라인상 맞춤형 광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 만 소비자는 이를 인기상품으로 오인하여 합리적 선택 이 제약될 수 있으므로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개별 소비 자의 기호, 연령, 소비습관 등을 반영한 광고를 할 경우, 맞춤형 광고 여부를 별도로 표시하고 일반광고도 선택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8조). 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제16조) 및 맞춤형 광고 (제18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은 하위법령 으로 위임하였다. 다. 중개플랫폼운영사업자의책임강화 중개거래·직매입을 혼용하는 플랫폼의 경우 소비 자가 거래당사자를 오인하지 않도록, 플랫폼 운영사업 자에게 중개거래와 직매입 상품을 각각 분리하여 표시· 고지하도록 하였고, 플랫폼의 거래관여에 따른 책임소 재를 소비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청약접수, △대 금수령, △결제, △대금환급, △배송 등 플랫폼 운영사업 자가 거래과정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정보를 소비 ▶ 「전자상거래법」 적용대상사업자분류 구분 대표유형 온라인플랫폼운영사업자 (이하 ‘플랫폼사업자’) 정보교환매개 SNS, C2C중고마켓 등 연결수단제공 가격비교사이트, SNS쇼핑 등 거래중개 오픈마켓, 숙박앱, 배달앱, 앱마켓 등 온라인판매사업자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이하 ‘입점업체’) 오픈마켓 입점사업자, 블로그·카페 등 SNS플랫폼 이용 판매사업자 자체인터넷 사이트 사업자 홈쇼핑, 종합쇼핑몰, 개인쇼핑몰, OTT 등 <출처> 2021.3.8.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입법예고, 공정위보도자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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