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4월호

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였다(제24조). 이때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자신이 거래당사자인 것으로 소비자 오인을 초래 1) 했거나, 자신이 수행하는 역 할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2) , 이용사 업자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소비자는 입점업체와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해 선택적으로 ‘직접’ 배상청구가 가능하다(제25조). 더 나 아가 소비자가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직접 손해배상 을 청구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고 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였다. 라. 신유형플랫폼거래에서의소비자보호확대 개인 간 전자상거래(C2C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연락두절, 환불거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 에 따라,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분쟁발생 시 신원정보를 확인·제공하고, 결제대금예치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을 개인판매자 및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였다(제29조).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배달앱 등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고, 소비자 불만·피해도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현 행법으로는 입점업체의 상호·연락처 등 기본적인 정보 제공 의무가 면제되어 있어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어려 움이 있었던 점을 해결하기 위해 음식배달 등 인접지역 거래에서의 법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배달앱플랫폼 등)(제3조). 즉, 배달앱 사업자에 대해 면제되어 있던 입점업체 신원 관련 기본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신설 하고, 신고의무를 포함한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한 의 무와 책임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마. 효과적인소비자피해구제를위한제도의정비및신설 청약철회의 제한사유인 현행법 시행령 제21조의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 되는 경우” 등을 판단할 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소 비자뿐만 아니라 사업자 측에서도 불필요한 분쟁으로 인한 지속적인 불만이 제기되었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법 조항으로 “재화등을 개 별적으로 주문하고 스스로 사용 또는 이용하는 것이 명 백하여 다른 소비자에게 재판매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다(제12조). 또한 주로 소액·다수의 피해를 야기하는 허위·과 장·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였으며(제60조 ~제63조), 급증하는 온라인 소비자 분쟁해결에 특화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플랫폼거래(3면관계)에서 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제35조~ 제50조). 바. 해외사업자에대한실효성있는법집행방안마련 해외직구, 구매대행의 활성화로 관련 소비자피해 가 증가함에 따라,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소 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 적용대상임을 명확 히 하였다(제5조). 본 조항은 「공정거래법」 상 역외적용 조항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역외적용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 기 위해 국내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대규모 해외사업 자에 대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문서수령 등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 국내매출액 등 확인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기관(관세청, 국세청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요청권을 신설하였다(제19조). 1) 플랫폼이용사업자의고의·과실로소비자손해가발생하였으나, 플랫폼운영사업자가자신의명의로표시·광고·공급·계약서교부등을한경우 2) 플랫폼운영사업자가거래과정에서청약접수, 대금수령, 결제, 대금환급등중요업무를직접수행하면서자신의고의·과실로소비자에게손해를끼친경우 28 법으로본세상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