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4월호

3. 법률안의쟁점과평가 우선 이번 전부개정안은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한 규율체계의 개편과 온라인 플랫폼 개념을 받아들임 으로써 변화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고, 그동안 소비자보호가 미흡했던 영역을 포함하려 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방향은 매우 환영할 만한 것이나 새로운 개념을 채용·적용함에 있어서는 아직 정리되어야 할 부 분이 나타나고 있다. 새롭게 구성된 「전자상거래법」의 적용대상 사업자 분류는 제2조제5호에 따라 각 목이 별개의 사업자로 다 루어짐을 명시하고 있으나 상당히 일반적인 표현을 사 용하여 작성됨으로써 각 목이 중첩적으로 해석될 수 있 다. 따라서 책임의 주체로서 사업자가 모호해질 수 있어 좀 더 명확한 서술이 필요해 보인다. 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제16조)와 관련해 제공 해야 할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모든 필수사항들이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고, 해당 조 항에 예외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자들의 중요 영업비밀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물론 영업상의 비밀과 알고리즘은 해석상 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지만, 악용될 여지를 남 길 이유는 없다고 생각된다. 해외직구, 구매대행 활성화로 인한 소비자피해 증 가에 따라 해외사업자에게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 역시 소비자 보호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역외적용조항의 마련과 실질적 집행력의 확보는 다른 문제임은 굳이 부연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해외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 는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법」 상 의무사항을 모두 이 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과적인 소비자피 해구제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4. 향후입법과제 – 소비자보호에진일보, 그러나여전히보완필요하다 현행법상으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통신 판매중개업자로서 단순히 중개자라는 고지만으로 면책 이 되어 왔던 문제점이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 역시 순조롭지 않은 상태다. 2018년 이미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로 전부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그 완결을 보지 못하였고, 일부개정안 또한 통과되지 못하였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부개정안은 새로운 시장 상황에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한 흔적이 보이는 법안으로,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그러나 △새로운 개념의 모호함, △그로 인한 적용 대상의 혼동 가능성, △사업자정보에 대한 과도한 침해 가능성, △적합하지 않은 구성체계의 존재 등 앞으로 명 확해져야 할 요소가 여전히 많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개념을 수용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공정화법(안)」과 함께 플랫폼 규제를 위한 기본 틀이 갖추어졌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플랫폼 시장에서 이용사업자보호와 소비자보호를 보장하는 각 법률의 구성이 잘 정비·보완되어 디지털 경 제에서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소비자피해 구제가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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