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4월호
최근 시행법령 지난 3.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개정법률(제17624호)이 시행 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 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해 금융뿐 아니라 재정 지원을 받 을 수 있게 된다(법 제21조제1항제22호 의2 신설). 또, 개정법에서는 기존 소상공인 금융 지원이 최대 3개월의 오랜 시일이 소요 되는 점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금 융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신속한지원노력을명 시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법 제22 조의5 신설). 지난 3.1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제17932 호)의 시행에 따라 아동학대범이 아동 을살해한경우일반살인죄보다가중처 벌되는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아동학대살해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7 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법 제 4조제1항). 또, 아동학대범죄피해아동에게변호사 가 없는 경우,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이 의무화되고(법 제16조), ▵피해아동 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거나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등에서는 법원의 국선보조인 선정이 의무화된다(법 제 49조제1항). 이제부터 프로스포츠 선수들도 프로스 포츠단과의 계약 시에 표준계약서를 작 성할수있게된다. 지난 3.23. 시행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제17714호)에서 스포츠 선수들의 권익보호와 스포츠산업의 공 정한영업질서확립을위해문화체육부 장관으로 하여금 프로스포츠 관련 표 준계약서를 제정, 보급도록 하고, 프로 스포츠단에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 하도록명시했기때문이다(법제18조의 2 신설). 또, 감염병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스포츠산업 기본계획」에 스포츠 산업 관련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 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 되었다(법제5조제2항제8호신설). 재난으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신속한 경영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2021.3.9. 시행) 아동학대범이 아동을 살해하는 경우, 최고 사형까지 가중처벌 돼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일부개정 (2021.3.16. 시행) 프로스포츠 선수들도 이제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스포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 (2021.3.23. 시행) 01 02 03 34 법으로본세상 새법령시행, 우리생활이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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