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4월호

지난 3.9.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 (제17608호)이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중개대상 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거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한 자를 신고해도 포상금이지급된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서는개업공인중 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를 금지하고, 시세에 부당한 영향 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 또는 온라인 커 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등의 개업공인중개사 업무방해 행위를 금지 하고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공인중개사 등이 인 터넷 카페 등을 통해 친목회를 결성하 고, 회원끼리만 공동중개 매물을 공유 하면서중개대상물의가격을정해따르 도록 강요하는 등의 거래질서 교란행위 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행위에 대한 신고 시에도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 록 하였다(법 제46조제1항제4~6호 신 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영업행위준수 사항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위법계약해 지권, 청약철회권등을폭넓게보장하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법 률(제17112호)이지난3.25.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금융상품 판매업 자들은 ▵보장성 상품의 위험보장 범 위, ▵대출성 상품의 금리 및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 여부 등 금융상품의 중요 사항에 대해 설명의무가 부과된다(법 제19조). 이러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소비 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고의 또 는 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금융 상품판매업자가 부담하게 된다(법 제 44조). 또, 대출성 상품을 계약한 경우, 계약서 류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등 일정기 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금융 상품판매업자등의위법한행위로금융 상품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의 범위에서 서면 등 으로계약을해지할수있게된다(법제 46조, 제47조). 의료인이아닌자가의료인의면허를받 아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지난 8년간 부당이득이 약 1조 5,000억원에달할정도로급증 함에 따라 이를 규제하는 내용의 「의료 법」 일부개정법률(제17787호)이 지난 3.30. 시행되었다.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을 개 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 기관의실태파악을위한실태조사를실 시, 위법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공포 해야한다(법제33조의3 신설). 또,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과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 나 1인 1개설 운영 원칙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의료기관을개설·운영하는경우 에는개설허가취소등을할수있는법 적 근거가 신설되었다(제64조제1항제1 호의 2, 제4호의3 신설). 더불어누구든지의료인이아닌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 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처하게된다. 특정가격 이하로 부동산중개 못 하도록 하는 행위, 신고 시 포상금이 지급돼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2021.3.9. 시행) 금융상품 소비자의 위법계약해지권, 청약철회권이 법적으로 보장돼요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21.3.25. 시행) 의료인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 시킨 경우,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어요 「의료법」 일부개정 (2021.3.30. 시행) 04 05 06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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